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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제품도 한우처럼 품질표시 확인하세요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제품 품질표시제 정착 위해 산업계와 소통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남성현)이 목재제품의 품질표시제의 정착과 개선을 위하여 산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나누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2013년 5월 시행된「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는 11개 품목의 목재제품(방부목재,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은 품질표시가 의무화되어 있으며, 올해 7월부터는 난연목재,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배향성 스트랜드보드에 대해서도 품질표시제가 도입된다.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를 위한 기준 마련을 위해 산(産)・학(學)・연(硏)이 협력하여 지난해 6월「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고시가 제정되었으며, 12월 개정(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15-8호)되어 시행 중이다. 

목재법 시행 이전에는 목재제품의 규격·품질에 관한 기준은 한국산업규격(KS)을 따르고 있었으나 의무제도가 아닌 선택적 인증제도로 품질표시 의무가 없어 저가의 불량 제품에 의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도 단속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26일(금) 인천 파라다이스호텔에서 개최된 사단법인 대한목재협회(회장 강원선) 제8차 정기총회에서 목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해 개발한 기술을 소개하고,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와 관련하여 업계와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를 가졌다.

총회에서는 회원사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연구 성과인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 정비, ▲울진 소광리와 태안 안면도 소나무의 재질 차이, ▲고주파를 이용한 구조용 집성재 제조 기술 등이 상세하게 소개되었다.

총회에 앞서 진행된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 관련 회의에서는 올해 품질표시제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제재목 중 데크용 목재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현재 품질표시제가 시행 중인 수장용 집성재 및 집성판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국립산림과학원 재료공학과 심국보 박사는 “목재제품의 품질표시제야말로 궁극적으로 국내에서 목재산업이 활성화되고 국산재를 활용할 수 있는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하면서, “제도의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산업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내 목재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목재제품 소비자 보호를 위해 목재제품의 국가표준 개선과 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정책시행에 따른 업계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산업계와 협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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