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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행사

“남북 항구적 평화 정착 계기 됐으면”

- 윤장현 광주시장, 집무실서 간부들과 TV 생중계 시청
- 광주시, 국기 게양대에 한반도기 걸고 남북정상회담 성공 기원


○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27일 오전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은 정종제 행정부시장, 박병규 경제부시장, 실․국장들과 함께 집무실에서 TV 생중계를 시청하며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했다.

○ 윤 시장과 시 간부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군사분계선(MDL)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악수하는 장면에서 박수를 보내며 회담의 성공을 기원했다.

○ 윤 시장은 “지금 한반도에서는 전쟁의 먹구름을 걷어내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통일의 중요한 디딤돌을 마련하는 일대 전환기를 맞고 있다”며 “이번 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뤄져 민족의 염원이 이뤄지길 바라며 그 길에 광주도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광주시는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이날 하루 동안 시 청사 앞 국기 게양대에 한반도기를 내걸고 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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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발맞춰 자치법규 일괄 개정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란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돼 6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재보호법 체제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법률이다. ‘국가유산’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란 용어를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유산(遺産)으로서 규정한 용어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청 기관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것을 시작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재구조화하는 등 문화재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자연유산은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을 뜻한다. 무형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며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이 3개 체계를 통칭하여, ‘문화재’를 대신하는 ‘국가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