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1 (토)

  • 흐림동두천 15.3℃
  • 흐림강릉 23.8℃
  • 서울 16.5℃
  • 대전 17.9℃
  • 흐림대구 21.7℃
  • 흐림울산 20.3℃
  • 광주 17.4℃
  • 흐림부산 19.1℃
  • 흐림고창 17.3℃
  • 제주 20.0℃
  • 흐림강화 13.7℃
  • 흐림보은 19.3℃
  • 흐림금산 18.3℃
  • 흐림강진군 17.6℃
  • 흐림경주시 20.5℃
  • 흐림거제 20.2℃
기상청 제공

기획특집행사

80여 개국 참여하는 유엔 기후변화적응 국제회의 유치

◇ 환경부,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과 ‘제6회 국제 국가적응계획 포럼’
2019년 4월 중으로 국내 개최 합의


◇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 기후변화 적응 분야 홍보대사로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 위촉
□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과 ‘제6회 국제 국가적응계획 포럼’을 2019년 4월 중에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4월 7일 밝혔다.

 ○ ‘국제 국가적응계획 포럼’은 전 세계 각국의 정책결정자가 한자리에 모여 기후변화 적응계획 수립과 이행 관련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이 2013년부터 독일을 시작으로 매년 개최하고 있는 유엔의 공식 국제회의 중 하나다.

□ 이번 포럼 유치는 지난해 9월 서울에서 열린 ‘아시아 지역 국가적응계획 포럼’의 성공을 계기로 전 세계 국가가 참여하는 국제단위의 포럼 유치에 대한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은 환경부와 최종 협의를 거쳐 이집트 샴엘셰이크에서 열린 ‘제5회 국제 국가적응계획 포럼(4월 4일~6일, 현지시각)’ 폐회식에서 우리나라를 차기 개최국으로 4월 7일 공표했다.  

□ 환경부는 이번 포럼의 유치를 계기로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국제적인 선도국으로서 위상을 높일 계획이다. 

 ○ 구체적인 포럼 개최지는 향후 협의과정을 통해 조율되며, 포럼에는 80여 개국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유엔은 지난 2015년 채택된 파리협정을 통해 모든 국가의 기후변화 적응계획 수립을 권고하는 등 기후변화 적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20년까지 전 세계 100개국 이상이 기후변화 적응 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보인다.

 ○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과학적으로 예측하고 이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제2차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2016-2020)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다.

 ○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이번 국제 포럼 유치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기후변화적응 정책 사례와 경험을 세계 각국에 널리 소개하고, 개도국 등의 기후변화적응 계획 수립을 지원하겠다”라면서, “이는 궁극적으로 국제사회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은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를 유엔기후변화협약 기후변화 적응 분야 홍보대사로 4월 6일 위촉했다.  

 ○ 최재천 교수는 환경부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위원장 및 국회 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앞으로 2년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 등 유엔의 기후변화와 관련된 공식 행사에 초청되어 전 세계의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된 활동을 장려하는 역할을 맡는다.

□ 최재천 교수는 “현실로 다가온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은 사회 전 분야의 참여와 노력으로 가능하다”라면서, 

 ○ “우리나라가 사회 전 분야와 구성원, 생태계를 아우르는 통섭의 지혜를 발휘하여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적응 분야의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국제 국가적응계획 포럼 개요.
      2. 전문용어 설명.

붙임1  국제국가적응계획 포럼 개요
□ 국제 국가적응계획 포럼 배경 및 개요 

 ㅇ UNFCCC는 당사국들의 국가적응계획(National Adaptation Plan) 수립 및 이행을 촉구 및 지원
 ㅇ 국가적응계획 수립·이행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간 파트너십 발전 및 경험 공유 촉구를 위해 UNFCCC가 국제 국가적응계획 포럼 런칭
  - 글로벌(Global) 및 지역별(Regional) 단위의 국제 국가적응계획 포럼 운영 중

붙임2  전문용어 설명
○ 기후변화 적응 : 현재 발생하고 있거나 미래에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는 기후변화 영향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고 더 나아가 유익한 기회로 활용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
○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온실가스의 인위적 방출을 규제하기 위한 협약으로 정식 명칭은 ‘기후변화에 관한 기본협약’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고성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발맞춰 자치법규 일괄 개정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란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돼 6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재보호법 체제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법률이다. ‘국가유산’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란 용어를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유산(遺産)으로서 규정한 용어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청 기관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것을 시작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재구조화하는 등 문화재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자연유산은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을 뜻한다. 무형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며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이 3개 체계를 통칭하여, ‘문화재’를 대신하는 ‘국가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