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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행사

제20회 김포시민의 날 기념식 개최


김포시가 유영록 시장과 유영근 시의회 의장, 국회의원 등 각계각층 인사들과 시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 승격 20주년을 기념하는 “제20회 김포시민의 날 기념식”을 지난 30일 오전 10시 김포아트홀에서 개최했다.
 
지난 1998년 4월 1일 군 체제를 마감하고 시로 승격된 김포시는 이 날을 시민의 날로 정해 매년 기념식을 하고 있다.

1998년 당시 13만명에 불과하던 김포시 인구는 현재 41만을 넘어 50만명을 바라보고 있으며, 9천여 개 사업체 5만 여명의 종사자수는 2만 8천여 개 사업체 14만 7천여 명으로 증가했고, 학교 수는 57개교에서 168개교로, 복지예산은 90여 억원에서 2천620여 억원으로 29배나 늘었다.

이 날 기념식은 김포시립여성합창단의 ‘아름다운 나라’ 공연을 시작으로 김포시민헌장 낭독과 함께 남다른 애향심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노력한 시민에 대해 자랑스러운 김포인상, 김포문화상 등의 시상과 함께 성악가 유준상 씨와 김정수 밴드의 공연으로 진행됐다.

이와 함께 올 해는 시승격 20주년이라는 뜻 깊은 해를 맞아 13개 읍·면·동의 주요 지역 흙과 물로 김포시청 청사에 적송을 심어 시민 모두가 서로 화합하고 하나 되는 염원과 함께 새천년을 준비하자는 의미로 기념식수 식재식도 개최했다.

유영록 시장은 기념사를 통해 “동심동덕(同心同德)의 일념으로 시민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의 평화통일을 선도할 수 있는 ‘대한민국 평화문화1번지 김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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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발맞춰 자치법규 일괄 개정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란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돼 6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재보호법 체제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법률이다. ‘국가유산’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란 용어를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유산(遺産)으로서 규정한 용어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청 기관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것을 시작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재구조화하는 등 문화재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자연유산은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을 뜻한다. 무형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며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이 3개 체계를 통칭하여, ‘문화재’를 대신하는 ‘국가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