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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구 동해고속도로부지 도시계획(공공시설) 용지 결정

- 기반시설(도로, 체육시설, 공영차고지 등) 용지 확보 선점 -

{참고자료}동해고속도로 해제부지 도시계획시설


□ 속초시가 구 동해고속도로 미사용부지(기존 대포동~조양동 노선)를 활용하여 시의 부족한 기반시설 용지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 2015년 동해고속도로 개통에 따라 강릉 ~ 속초 간 구 동해고속도로 건설예정부지가 사실상 용도폐지 되어 고시됨에 따라, 시는 지역발전의 균형성과 도시정비 및 정주체계의 기반강화를 통한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지난 2017년 6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였다. 
□ 이에 따라 주민공람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쳤고, 2018년 1월 25일 최종적으로 강원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았으며, 시에서 입안한 내용으로 최종 결정 될 예정이다.  
□ 이번 구 동해고속도로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은 상습적으로 지정체가 반복되고 있는 국도7호선의 우회 도로 기능 신설과 시내버스 및 전세버스의 운송사업을 위한 공영차고지 확보, 시민여가생활 함양을 위한 체육시설과 속초선거관리위원회 이전을 위한 공공청사 등이 결정 되었다. 
□ 속초시 관계자는 “오랫동안 용도폐지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역개발을 위한 토지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던 만큼 기반시설의 신속한 집행을 위하여 국비지원이 가능한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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