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천소방본부(본부장 최태영)는 창원 터널 화재를 계기로 위험물의 육상운송체계를 점검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하여 소방․경찰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은 차량 5대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 지난 27일, 28일 이틀간 위험물 운송․운반 차량의 운행이 빈번한 11개 지역에 소방·경찰 단속반 70여명을 투입하여 100여대를 단속한 결과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준수하지 않은 차량 5대를 적발하여 과태료와 행정명령을 부과하였다.
○ 이번 단속에서 위험물 운송자의 정기점검 의무위반이나 완공검사필증 휴대의무 위반, 운반시의 위험성 경고표지 미 부착 등이 적발되어 5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였고, 기타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는 기간 내 정비하도록 조치하였다.
○ 소방본부 관계자는 “창원터널 화재사건을 계기로 도로운송 위험물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차원에서 대대적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위험물 수송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