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동절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하여 10월 23일부터 1개월간 시․군과 합동으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등 100개소를 점검하여 3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19개반, 38명의 점검반을 투입하여 비산먼지 다량발생 우려가 높은 건설공사장 및 특별관리 공사장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장 90개소를 집중적으로 점검하였다.
중점 점검사항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변경신고 포함) 이행 여부, 방진벽, 방진망(막) 설치 및 방진덮개 복포 여부, 세륜․측면살수 시설 설치 운영 여부는 물론이고 사업장 내에서의 폐목, 폐자재 등의 불법 소각 여부였다.
도는 이번 점검에 적발된 27개 사업장 중 위반행위가 중대한 13개 사업장은 고발 등 사법 조치하고, 8개 업체에 대하여는 과태료 470만 원 부과, 사용중지, 경미한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개선명령 등 관련법에 따라 적법처리 하였다.
주요 위반내용으로 건설공사장, 토석채취장 등 9개 사업장(창원4개소, 통영1개소, 함안1개소, 남해1개소, 함양1개소, 합천1개소)의 경우 세륜시설 미운영, 살수조치 미이행, 방진덮개 미설치 등 비산먼지 발생억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조치이행명령과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됐다.
사천시 소재 A업체는 올해 1월부터 ‘도시계획시설 공사’를 하면서 점검일까지 10개월 동안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않다가 적발되어 고발조치 됐다.
양산시 소재 B, C사업장을 비롯한 8개 사업장은 신고내용과 다른 세륜 시설을 설치운영하다 적발되어 경고처분과 함께 47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창녕군 소재 D, E 공사현장은 사업 시행 전에 세륜시설을 설치하고 공사를 하여야 함에도 세륜시설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약 10일 동안 공사를 하다가 적발되어 고발조치 됐다.
산청군 소재 F 공사현장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사전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하다가 적발되어 경고처분과 함께 고발조치 됐다.
이와는 별도로 경남도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억제를 위한 특별 관리계획’ 후속조치로 11월 6일부터 14일까지 미세먼지를 다량배출하는 발전소 등 상위 10개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3개 업소를 고발하고 2개 업소에 대해 과태료 700만 원을 부과하였다.
정영진 경남도 환경정책과장은 “앞으로도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과 사후관리로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대기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