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 구·군, 경찰청, 교통안전공단부산경남본부, 정비조합 등과 함께 하반기 불법자동차 집중단속 실시, 대포차 60대를 포함한 불법자동차 567건 적발,
◈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포차 조회 차량과 단말기를 동원 대포차(정기검사 미필, 보험 미가입) 단속에 큰 효과, 불법자동차 연중 상시 단속 실시, 준법정신 생활화
부산시는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1개월간) 시, 구·군, 경찰청, 교통안전공단부산경남지역본부, 정비사업조합과 합동으로 불법자동차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기간 동안 대포차 60건, 불법HID(고전압방출 램프) 8건, 불법튜닝(구조변경) 28건, 안전기준위반 183건, 번호판 위반 131건, 무단방치차량 153건, 기타 4건 등 총 567건을 단속하여 고발(36건), 과태료(314건), 현지계도(4건) 하였으며, 대포차 및 방치차량(213대)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절차 진행 중이다.
특히,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불법자동차 조회 차량 및 단말기를 동원하여 현장에서 대포차 및 체납여부를 즉시 조회, 장기간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대포차 60대를 적발하여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불법 자동차 단속에 큰 효과를 얻었다.
부산시는 이번 단속에 앞서 홍보전단지 2만매와 포스터 2천 3백매를 제작하여 16개 구·군과 유관단체에 배포하였고 각종 언론과 시 홈페이지 및 시보, 시내 간선도로 전광판 등을 통하여 집중단속에 대한 사전 홍보를 실시한 바 있다.
단속결과 그동안 부산시의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의 블랙박스 등을 통한 불법 행위신고와 차량 사용자들의 자발적인 준법정신 생활화로 불법HID(고전압방출 램프), 안전기준 위반 사항이 대체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 관계자는 “집중단속과 별도로 각종 불법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대포차와 무단방치, 불법튜닝(구조변경), 안전기준 및 번호판 위반 등 불법자동차를 연중 상시 단속하여 “자동차 무단방치로 인한 주민불편과 도시미관 저해를 해소하고 운행 자동차의 성능과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