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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 분리수거 확행을 위한 부산시 강경한 조치

기장군 재활용품 분리수거 미이행으로 폐기물 광역처리시설 5주 반입정지

부산시에서는 부산환경 공단 해운대사업소에 폐기물 반입 위반사항으로 단속된 기장군 폐기물 수거 및 운반업체 2개소에 대하여 5주간의 반입정지 처분을 결정·통보하였다.

지난 7월 10일부터 7월 18일 기간 중, 기장군에서 다량의 재활용품들이   (1,000리터 이상) 분리수거 되지 않은 채, 공공쓰레기와 함께 광역 처리시설에  계속 반입되어 주민감시원들에게 단속되었기 때문이다. 기장군의 공공쓰레기와 생활쓰레기 처리를 전담하고 있는 2개 업체의 5주간 폐기물 처리시설 반입정지로 향후 기장군은 폐기물 처리업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활용품 분리수거 제도는 2002년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이 환경부에서 시행된 이래로 현재까지 자치구·군에서 요일별, 품목별 분리수거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왔으며, 2015년 기준, 전체 생활쓰레기 발생량 3,366(톤/일) 중, 재활용품이 1,459(톤/일)으로 43.3%를 차지하고 있다.  

부산시는 16개 구·군을 대상으로 선별장 등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등, 재활용품 분리수거 정책 활성화 사업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2017년 올해도 약 12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기장군 폐기물 처리 위탁업체는 기장군이 농촌지역의 특수성으로 일반 주택과 다가구 주택에서 재활용품 분리배출이 잘 안 되고 있는 현실의 어려운 점을 토로했으나, 실제로 기장군에서는 재활용품 수거 시 품목별 수거를 하지 않고, 혼합된 상태로 일부 압착·수거하여 최종폐기물 처리전에 품목별 재활용품 선별작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처리과정을 반복·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그 결과 2017년 7월말 현재, 폐기물 반입 위반건수 총 93건 중, 기장군이 21건으로 위반율이 가장 높았으며, 이중 13건이 재활용품 분리 미이행으로 단속 되었다.
  
부산시에서는 기장군민들의 분리배출에서 수집·운반업체의 분리수거 및 선별작업까지 기장군의 지도·감독이 소홀했음을 지적하고, 군민 홍보 및 분리수거 처리 확행을 재강조 하였으며, 

기장군은 5주간 폐기물 광역처리시설 반입이 정지됨에 따라 적체되는 폐기물 처리를 위해 별도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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