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런던에서 발생한 24층 아파트 화재와 관련하여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 고층건축물에 불이 날 경우 대피요령에 관심이 쏠린다.
화재진압용 고가사다리차는 최고 접근 높이가 17층에 불과하고, 소방대원이 공기통을 메고 진입해 불을 끄는 데에도 한계가 있는 만큼 평소 화재대피 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인천소방본부(본부장 정문호)에 따르면 건축법 개정에 따라 2012년 3월 17일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한 30층 이상 건축물은 피난안전구역 설치가 의무화됐다. 피난안전구역은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된 대피공간이다. 국내 최고층인 123층짜리 롯데월드타워의 경우 피난안전구역이 5곳(22층․40층․60층․83층․102층)이 설치돼 있다. 인천지역에도 2016년 2월 4∼55층 10개동으로 준공된 송도 롯데캐슬캠퍼스타운 아파트의 경우 8개동 중간층마다 각각 피난안전구역이 설치됐다.
소방본부는 초고층건물 화재 발생 시 일차적으로 피난안전구역으로 대피할 것을 당부했다. 화재가 거주층 아래에서 발생하면 위쪽의 피난안전구역이나 옥상으로 대피하고, 거주층 보다 상층에서 불이 났다면 아래쪽 피난안전구역이나 지상으로 대피해야 한다. 지난달 5월 17일‘용현엑슬루타워(53층) 초고층건축물 재난대응훈련’에서도 피난안전구역 30층을 1순위로 찾도록 했다.
또한, 30층 이상 건축물은 피난계단과 분리된 특별피난계단이 있는데, 대피 시에는 우선적으로 특별피난계단을 이용해야 한다. 특별피난계단은 제연설비가 설치돼 피난계단보다 유독가스 유입이 훨씬 적다. 또, 장애인 등 계단을 이용한 대피가 여의치 않을 경우 비상용엘리베이터를 사용할 것도 권유했다. 비상용엘리베이터는 화재진압용으로 주로 이용하는데 예비전원이 구축돼 일반 엘리베이터에 비해 전원이 잘 차단되지 않는다.
그리고 집 출입문에 유독가스가 퍼져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거나 집안 화재로 현관 쪽으로 이동하지 못할 경우 고층건축물에 의무화된 대피공간(밀폐 가능한 작은방)으로 피해야 한다. 대피공간은 협소하지만 1시간 이상은 버틸 수 있는 만큼 젖은 수건으로 입을 막고 119에 위치를 알리면 구조가 수월해진다.
더불어 일반 고층아파트의 경우 이웃으로 통하는 경계벽(경량칸막이)을 확인하고 유사시에는 발로차서 부수고 나올 수 있도록 세탁기 등을 놓지 말아야 한다. 경량칸막이가 없는 10층 이하 건물은 완강기가 설치돼 있으므로 이용방법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피난안전구역이 없는 고층건축물의 경우 화재층을 먼저 확인하고 초고층아파트와 같은 방법으로 대피하면 된다.”며 “소방훈련에 정기적으로 참여해 화재 시 탈출 가능한 통로를 미리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불 자체보다는 유독가스 흡입으로 사상자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여유가 있다면 무리하게 대피하지 말고 현관문을 젖은 수건 등으로 밀폐한 채 집안 대피공간에 머물며 구조를 기다리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