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9일 새벽 여수 앞바다에서 발생한 부산 선적 제22서경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정기명 여수시장 주재 재난안전대책회의를 여는 등 사고 수습을 위한 총력 지원에 나섰다. 앞서 시는, 이날 새벽 사고접수와 함께 3시경 관련부서 비상소집을 통해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고 재난안전대책과 통합지원, 사고수습본부 등의 가동에 들어갔다. 또한, 수협 청정위판장과 적조대책상황실에 피해자 가족대기실을 마련했으며, 어업지도선202호 등 현장구조를 지원하는 한편, 삼산면 보건지소를 통한 의료지원에도 나섰다. 수협 및 안전조업국에는 실종자 수색 및 구조 협조요청 공문도 발송했다. 오전 5시30분경에는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었으며, 해경과 해수부, 행안부, 전남도 등이 함께한 실무반 회의도 거쳤다. 시는 특히, 사고현장 수습이 완료될 때까지 사고수습과 유가족 지원을 위한 대책상황실을 운영하기로 결정했으며, 피해자 가족과 관련해서는 숙소와 여수‧여천전남병원에 전담인력(각 2명)을 배치해 의례 및 장례 등 가용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전남도 등과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고, 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가용 자원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월 9일 경상북도 영천시 고경면 오류리 산37일원에서 13시 12분에 발생한 산불을 45분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헬기 5대, 진화차량 30대, 진화인력 98명을 신속 투입하여 13시 57분경 진화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 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상북도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2월 9일(일) 새벽 여수시 거문도 동방 약 20해리 해상에서 침몰한 대형트롤 제22서경호의 신속한 구조를 위해 관계기관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행안부, 국방부, 해경청, 전남도, 부산시 등이 참석하였으며, 수색·구조 상황과 계획을 공유했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한 분도 빠짐없이 구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 바라며, 구조활동 시 안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관련 매뉴얼에 따라 위기경보“심각”을 발령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하고 수색구조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월 8일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운산동 501-1임 일원에서 12시 24분에 발생한 산불을 13분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35대, 진화인력 83명을 신속 투입하여 12시 37분경 진화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 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강원특별자치도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월 8일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면 금곡리 536-1일원에서 12시 24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 8분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헬기 3대, 진화차량 33대, 진화인력 91명을 신속 투입하여 13시 58분경 진화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 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상북도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산불 현장 사진
조규일 진주시장은 31일 지난 설 연휴기간인 29일 발생한 상평동 빌라 가스폭발사고 현장을 방문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관련 부서에 신속한 사고 수습을 지시했다. 이번 점검은 시민안전과, 일자리경제과, 건축과, 복지정책과, 자원순환과, 상평동행정복지센터, 도시가스 공급업체(지에스이) 등 관련 부서 및 업체와 합동으로 이루어졌으며, 인근 주택가의 시민들과 대화를 통해 피해사항도 청취했다. 현장 점검사항은 ▲건물 주요부분 균열 및 외벽 안전 점검 ▲가스·전기 시설 차단 여부 ▲사고 피해조사 ▲피해주민 상담 및 긴급복지 지원 여부 ▲사고 빌라 주변 건물 파손 여부 파악 등이다. 지난 29일 오전 11시 35분경 상평동 한 빌라에서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 소방 당국이 인력 65명, 장비 22대를 투입해 현장 안전조치, 구조활동을 벌였으며, 진주시는 교통안전국장의 지휘 아래 비상소집 된 직원 40여 명, 자율방재단, 민방위기동대 등의 민‧관 인력을 현장에 투입해 사고 주변 잔해를 정비했다. 또한 추가적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재난안전선 설치 및 출입제한 표지를 부착하는 등 안전조치를 했다. 이날 조규일 시장은 “이번 폭발사고로 인한 주민불편 최소화, 추가적인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월 1일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장동 산 94 일원에서 4시 28분에 발생한 산불을 2시간 2분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 당국은 진화차량 22대, 진화인력 80명을 신속 투입하여 06시 30분경 진화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산림 당국은 산불진화가 종료되는 즉시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의 정확한 원인 및 피해면적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부산광역시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산불 현장 사진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1월 25일 전라남도 장성군 서삼면 송현리 산182 일원에서 13시 42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 48분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헬기 5대, 진화차량 8대, 진화인력 61명을 신속 투입하여 15시 30분경 진화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 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042-481-4239)과 전라남도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산불 현장 사진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1월 25일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갑천면 구방리 산147-6일원에서 13시 31분에 발생한 산불을 49분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헬기 3대, 진화차량 14대, 진화인력 28명을 신속 투입하여 14시 20분경 진화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 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042-481-4239)과 강원특별자치도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산불 현장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