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7일 인천광역시 서구 공촌동 산1-6에서 14시 17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 58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4대, 진화차량 26대, 진화인력 170명을 긴급투입하여 16시 15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이번 산불 발생 원인은 입산자 실화로 추정하고 있으며, 산정상부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진화에 어려움이 예상되었으나,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인천광역시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인천, 경기, 강원 일부지역으로 “경계”, 그 외 전국으로 “주의” 발령되어 있고,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7일 경북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1179에서 17시 52분에 발생한 화재를 11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7대, 진화인력 20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8시 03분경 화재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와 진화인력 및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산림으로 옮겨 붙는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상북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인천, 경기, 강원 일부지역으로 “경계”, 그 외 전국으로 “주의” 발령되어 있고,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024. 3. 14. 13:00)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7일 경기도 가평군 북면 백둔리 산15-36에서 15시 02분에 발생한 산불을 39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3대, 진화차량 11대, 진화인력 52명을 긴급투입하여 15시 41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발생 원인은 산림 인근 차량 화재에서 비화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인천, 경기, 강원 일부지역으로 “경계”, 그 외 전국으로 “주의” 발령되어 있고,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7일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율석리 4-3에서 14시 27분에 발생한 산불을 53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11대, 진화인력 42명을 긴급투입하여 15시 2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발생 원인은 양봉 훈증 소독을 위한 불씨 취급 부주의로 추정하고 있으며, 산불원인 행위자로 추정되는 여성 1명(70대)이 다리 및 안면부 2도 화상을 입는 피해를 입었다. 아울러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인천, 경기, 강원 일부지역으로 “경계”, 그 외 전국으로 “주의” 발령되어 있고,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7일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강현면 정암리 133-23에서 14시 16분에 발생한 산불을 21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21대, 진화인력 55명을 긴급투입하여 14시 37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강원특별자치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인천, 경기, 강원 일부지역으로 “경계”, 그 외 전국으로 “주의” 발령되어 있고,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7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992에서 16시 23분에 발생한 산불을 33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14대, 진화인력 37명을 긴급투입하여 16시 56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인천, 경기, 강원 일부지역으로 “경계”, 그 외 전국으로 “주의” 발령되어 있고,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7일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갈말읍 신철원리 산3에서 09시 26분에 발생한 산불을 36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8대, 진화인력 35명을 긴급투입하여 10시 02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발생 원인은 산림인접지 쓰레기 소각으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산불원인 행위자의 신병을 확보하였다. 아울러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강원특별자치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인천, 경기, 강원 일부지역으로 “경계”, 그 외 전국으로 “주의” 발령되어 있고,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4일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배양리 산118-3에서 17시 26분에 발생한 산불을 44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13대, 진화인력 52명을 긴급투입하여 18시 1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인명 및 시설피해 없이 진화 완료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발령되어 있고,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일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도화리 산64에서 16시 15분에 발생한 산불을 42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4대, 진화차량 18대, 진화인력 82명을 긴급투입하여 16시 57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 원인은 산림 인근 농경지 소각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상북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발령되어 있고, 강원 산지 및 동해안 지역, 서울·경기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