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6월 13일 04시 11분경 전남 신안 가거도 북서방 약 12해리 해상에서 발생한 근해장어통발어선‘제307풍성호(33톤)’어선사고 관련 보고를 받았다. 강 장관은 보고받은 즉시“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인명구조와 수색에 최선을 다하고, 해양경찰 등과 협조하여 인명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라고 지시하였다. 현재, 승선원 9명 중 7명을 구조하고, 해양경찰 함정 및 인근 어선 등이 사고 해역 주변을 수색 중이다. △ (사고개요) ’24.6.13.(목) 04시 11분경 전남 신안 가거도 북서방 약 11해리 해상에서 근해장어통발어선 ‘제307풍성호* 전복된 상태로 발견 * 총톤수 33톤, 경남 통영 선적, 9명 승선 △ (04시 30분)「연근해 어선사고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라 위기경보 “경계” 발령 △ (05시 00분 현재 피해현황) 9명 중 7명 구조, 2명 실종 담당 부서 어업자원정책관 책임자 과 장 윤상훈 (044-200-5550) 어선안전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손외학 (044-200-5526)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전북 부안군 남남서쪽 4km지점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오늘(12일) 09시 00분 부로 전북지역에 산사태 위기경보 수준을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피해 신고상황은 없으나, 여진으로 인한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산림과학원 및 산림·토목·지질 등 산사태 관련 분야 전문가를 투입하여 산사태취약지역, 땅밀림 우려지역 등에 대한 신속한 현장점검에 나선다. 또한, 피해 발생시 신속한 대민지원을 위해 산림헬기를 출동대기 하였다. 산림청 이종수 산림재난통제관은 “지진으로 인한 산사태 발생 여부 등을 긴급점검 중으로 국민 여러분께서는 긴급재난문자(CBS), 마을방송 등 안내에 귀기울여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6월 12일 08시 26분 부안군 남남서쪽 4km 지역에서 규모 4.8 진도Ⅴ의 지진이 발생했다. 올해 전북자치도에서는 2.0이상 지진이 지난 2월 익산에 이어 2건이 발생된 것이다. 3.5 진도Ⅴ지진은 지난해 7월 장수에서 발생한 이후 10개월만으로, 지난 78년 계측이 시작된 이후부터 전북에서 발생한 지진 중에 이날 지진이 최대치이다. 이번 전북자치도의 진도는 부안, 김제, 정읍Ⅴ, 고창 군산 순창 익산 Ⅳ, 나머지 시군은 Ⅲ으로 계측됐다. 진도Ⅴ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느낄 수 있으며, 창문이 깨지고, 불안정한 물건은 넘어지는 정도, Ⅳ는 실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느낄 수 있고, 주간에 실외에 있는 사람은 거의 느끼지 못하는 정도이 창문이 흔들림, 서있는 차들은 눈에 띄게 흔들리게 된다, 진도Ⅲ는 실내에 있는 사람들이 꽤 느낄 수 있는 수준, 많은 사람들이 지진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정도이다. 현재까지 지진을 느꼈다며 소방과 경찰에 접수된 유감 신고는 119건이 며, 피해접수는 창고 벽 균열 및 주택 유리창 파손 등 3건이 접수됐다. 전북자치도에서는 6월 12일 08시 30분부로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발령했으며, 도 13개 협업기능 및 14개 시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5월 16일부터 6월 3일까지 도심 주거지 인근 자동차 외형복원 사업장 55개소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해 대기환경보전법 등 환경관련 위반업소 9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동차 외형복원 사업장에서 불법도장, 샌딩 등으로 환경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것을 단속해 미세먼지를 줄이고 시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기획됐다. 유형별 위반사항을 보면, 구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샌딩 작업을 해 온 미신고 대기배출시설(분리시설) 설치·운영 3개소,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미(거짓)작성 5개소, 부품 세척시설로 사용하면서 세차 시설로 신고돼 있는 폐수배출시설 변경 미신고 1개소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용적이 5㎥ 이상이거나 동력이 2.25kW 이상인 분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뿐만 아니라 사용중지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또한,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시설관리에 대한 운영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전태진 시 특별사법경찰과장
LH는 3일 서울 강남구 소재 LH서울지역본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지난달 27일 정부에서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이하 ‘정부안’)」과 관련한 LH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김진유 경기대 교수 △유승동 상명대 교수 △최인철 감정평가사 △윤성진 국토연구원 박사 △이현경 LH토지주택연구원 박사 △정한결 LH 변호사 △이장원 국토교통부 피해지원총괄과장 등이 참여했다. 첫 번째로 LH 전세피해지원팀 박종인 팀장은 정부안에 따른 LH의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 발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LH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할 때 발생하는 경매 차익으로 임대료를 지원한다. 아울러 임대료 지원 후 남은 경매 차액은 퇴거 시 피해자에게 지급해 보증금 피해회복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해주택 매입대상에서 제외됐던 위반건축물, 신탁사기 피해주택 등도 매입대상 범위에 포함돼 지원대상 폭이 더 넓어진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 HUG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 최우석 팀장은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선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6월 3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산30 일원에서 01시 22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 50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22대, 진화인력 77명을 긴급 투입하여 03시 12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042-481-4239)과 부산광역시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쓰레기·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산불 현장(드론)사진 산불 진화 사진(참고 사진)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6월 1일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축현리 333-28번지 일원에서 16시 09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 59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3대, 진화차량 34대, 진화인력 67명을 긴급 투입하여 18시 08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042-481-4239)과 경기도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산불 현장사진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5월 31일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정금리에서 16시 31분 발생한 화재를 55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8대, 진화인력 38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7시 26분경 화재진화를 완료하였다. 이번 화재는 고사리 밭에서 연소된 것으로 추정되며, 지상진화대원 및 진화 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산림으로 옮겨 붙는것을 사전에 차단 할수있었다.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042-481-4239)과 경상남도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도민이 쇠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난달 3일부터 이달 7일까지 축산물 취급업소를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위반업소 32개소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위반 사항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 △자체 위생관리 기준 미운용 및 미작성 △원산지 및 식육 표시 사항 미표시 △개체 이력번호 불일치 등이다. 구체적인 적발 사례는 축산물 판매업소가 소비기한이 지난 닭고기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진열한 경우 또는 매일 작성해야 하는 위생점검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다. 또 식육 판매 시 필수 기재해야 하는 원산지, 도축장명 등을 표시하지 않은 정육점도 다수 적발했으며, 판매 시 표시된 소 개체 이력번호가 실제 판매되는 쇠고기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한우 유전자 및 개체 이력번호 일치 여부는 학교 급식 및 식육판매업소 등 쇠고기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시료 200건을 채취해 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축산물품질평가원 분석을 거쳐 확인했다. 확인 결과 모두 한우인 것으로 판명됐으나, 학교 급식 2건과 정육점 등 쇠고기 취급 업소 10건의 이력번호 불일치 사례가 확인됐다. 적발된 업체들은 축산물위생관리법, 가축 및 축산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