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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2017년 친환경 유기질 비료 공급

5,842농가에 26,732톤, 31억 9천만원 지원

해남군은 친환경 농업 확대와 토양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총 31억 9,000만원을 투입, 관내 5,842농가에 농축산 부산물을 활용한 유기질 비료 133만포(20kg/26,732톤)를 공급한다. 

지원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유기질 비료를 신청한 농가로, 가축분 퇴비, 퇴비,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등 5종을 지원한다. 

비종별 지원 금액은 부산물비료(가축분퇴비, 퇴비)의 경우, 등급별로 포대당 1,400~1,700원을 지원하며, 가축분 비료에 비해 가격이 높은 유기질 비료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군비 1,000원을 추가해 3,000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군은 지난 1월 6일 유기질비료 공급관리협의회를 개최하고, 농가별 공급물량, 공급업체 적정성 등을 검토, 품목별 전국 평균 신청량과 전년도 읍면별 정산율을 고려해 개인별 물량을 확정 통보했다.   

군은 영농기 이전 농가가 비료를 공급 받을 수 있도록 지역농협에 조기 공급토록 하는 한편 농가에서는 비료가 도로변 등에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적기 살포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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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