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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간환경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

경기도, 2016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공모

경기도는 오는 26일까지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할 민간환경단체를 모집 중이다. 

이 사업은 민간환경단체의 수질개선 및 환경감시활동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재원으로 총 1억7천6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모 대상은 도내 물이용부담금을 징수하는 23개 시군(연천군 제외, 팔당 7개 시군 한강청 별도 실시)에서 수질보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비영리 민간환경단체이다. 

지원 사업은 수질보전 홍보·교육 및 각종 캠페인, 하천정화활동, 오염물질배출 감시 및 모니터 활동 등 수질보전 사업이며, 1개 단체 당 1개 사업을 지원한다. 

신청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에서 제출 서류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단체 주 사무소가 소재한 시군 환경업무 담당부서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한다. 최종 지원 단체 및 지원금은 2월 말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15개 시·군 33개 단체에 1억8천500만 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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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