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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사회 공헌형 에너지자립 선도사업 모집


도, 지역사회 공헌하는 에너지자립 선도사업 지원 대상 모집
3월20일부터 3월 31일까지 관할 시군을 통해 경기도에 접수
사업 선정시 최대 사업비의 50%(사업당 도비 10억원 한도) 지원
산업·마을(주거)·관광·물류단지 등 유형별 에너지 자립지구 조성
 
경기도가 ‘에너지비전 2030’ 실현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지역사회 공헌형 에너지자립 선도사업’의 지원 대상자를 오는 3월 20일부터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역사회 공헌형 에너지자립 선도사업’이란 산업·마을(주거)·관광·물류단지 등의 다양한 지역에 에너지자립시설을 설치하고, 시설 운영으로 발생되는 유·무형의 이익으로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방식의 ‘에너지 자립지구를 조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도는 지난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이 사업을 추진한 결과 지역사회의 많은 관심 속에서 총 30건의 사업계획을 응모 받아 안산, 남양주, 포천, 양평, 수원, 화성 구리 등 7개 시군지역의 14개 사업을 선정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8개 유형 모델에서 총 ‘6㎿ 전력생산시설’ 확충 효과를 거둔바 있다. 

사업에 선정되면, 사업비의 최대 50%(사업 당 10억 원) 이내로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 ▲에너지 고효율 설비 및 절감 설비, ▲LED 조명기구, ▲기타 발전시설 등을 주변 환경을 고려해 설치할 수 있게 되며,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자립지구 조성이 가능해진다.

접수기간은 오는 3월 20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심사절차를 거쳐서 4월 중순 선정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이후 도는 자문단을 구성해 사업별 설계단계부터 지원하게 되며, 사업자는 사업비 확보 절차를 거쳐 착공에 들어가게 된다. 이와 관련해 오는 1월 20일(금) 오후 2시 30분 안산 소재 경기도에너지센터 회의실에서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사업 신청자격은 도내 시군·공공기관·민간법인·개인이 단독 또는 컨소시엄으로 가능하며, 사업 응모방법은 필수 서류를 작성·구비해서 사업대상 지역의 관할 시청·군청 담당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공정식 경기도 에너지과장은 “지역사회 공헌형 에너지자립 선도사업은 시군과 주민, 기업이 함께 만들어 가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이라면서, “앞으로, 에너지 자립률 제고 효과 및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에너지 신산업을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지역사회 공헌형 에너지자립 선도사업」개요


   추진목적
지역사회 공헌하는 에너지자립 시범지구 조성사업을 발굴 지원하여  전력생산시설 확충 및 민간투자 활성화 촉진 도모

   신청자격 
시·군, 공공기관, 민간법인, 개인 (단독 또는 컨소시엄)
사업 대상지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사용동의서 제출 가능한 자
    
   국비 또는 도비를 지원받는 사업은 신청 불가
(다만, 동일 사업지역내 추가로 사업계획하는 경우 신청 가능)

   지원금액 : 도비 3,225백만원(나머지는 참여자 부담)
지원시설 : 에너지 자립 시설 (부대시설 포함)
지원비율 : 도비 최대 50%이내 (사업주체, 시설용도, 시설종류별 적용)
상한금액 : 사업당 도비 지원액은 10억원 이내 
상업발전 : 도비 지원비율만큼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道가 확보
  
    근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7

지원내용 : 산업·관광·주거단지 등에 에너지 자립지구 조성 
참여자격 및 분야를 폭넓게 개방하여 다양한 에너지자립 모델 발굴
道內 사업 대상지 확보한 경우는 누구나 사업참여 가능
시군,주민,기업이 함께 만드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자립지구 조성
산업,관광,주거단지 등에 지역특성에 맞는 에너지 시설 설치
에너지생산, 효율개선 등으로 발생되는 유무형 이익을 지역사회와 공유
사업자와 지역주민 간 화합, 도시미관 극대화로 윈-윈 효과
고부가가치형 에너지 사업 활성화를 통해 미래 신성장 산업 육성
에너지저장장치(ESS), ICT 모니터링, 에너지관리시스템(EMS) 등 접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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