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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해남희망원 불우이웃성금 기탁


사회복지법인 해남희망원은 지난 6일 새해를 맞아 관내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고자 성금 100만 5,000원을 해남읍사무소에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해남희망원을 비롯해 신혜정신요양원, 선회노인요양원, 해남노인요양센터 등으로 구성된 법인의 직원들이 십시일반 정성을 모아 마련했다. 
특히 그동안 기부의 대상이 되어온 사회복지법인에서 더욱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성금을 매년 기탁해 오고 있어 더욱 의미를 깊게 하고 있다. 

김종호 법인대표는 “늘 지역주민들의 도움을 받아오던 상황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더욱 어렵게 생활하는 이웃들에게 작은 정이나마 나누고 싶어 성금을 마련해 오고 있다”며 “해남 전 지역에 이웃과 함께하는 새해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정진배 읍장은 “사회복지법인이 앞장서 지역주민과 유대를 친숙하게 하고자 노력해 주어 항상 감사하다”며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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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