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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10명, 미국 핸콕대학교 어학연수차 출국

서산시의 중학생들이 미국 현지에서 글로벌 마인드를 키울 예정이다.
서산시는 5일 지역 중학생 10명이 4주간의 핸콕대 어학연수를 위해 미국 롱비치시로 출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어학연수는 미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영어학습과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제화 역량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참가학생들은 앞으로 연수기간 동안 원어민 교사와 함께하는 어학수업에 참여하게 된다.

또 ▲유니버셜 스튜디오 ▲게티센터 ▲그리피스 천문대 ▲UCLA 견학 등을 통해 다양한 선진문화를 체험하고 다음달 2일 귀국할 예정이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연수생 출국 환송식에서 “핸콕대 어학연수를 통해 국제적 경험을 쌓고 안목을 넓혀 미래 서산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로 성장해 주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

한편 핸콕대 어학연수는 지난 2013년 서산시와 미국 핸콕대학교의 양해각서 체결 이후 매년 동·하계 방학기간 동안 지역 중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6회에 총 153명의 학생들이 수료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연수 참가자에 대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저소득층 자녀에게는 참가비 전액을, 일반 학생에게는 1백만 원 내에서 왕복항공료의 50%를 지원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는 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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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