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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확대

5일 서산시보건소가 기존에 생후 12개월까지 지원하고 있던 저소득층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을 24개월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구의 2세 미만 영아가 해당되며 월64,000원의 기저귀 구매비용과 월86,000원의 조제분유 구매비용을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하고 있다.

특히 조제분유 지원은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산모의 특정 질병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와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및 부자·조손가정 양육 영아에게도 지원이 확대된다.

출생일로부터 60일까지는 신청일과 관계없이 24개월분 지원하며 60일을 초과할 경우 영아의 월령에 따라 생후 24개월까지 지원된다.

신청은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읍면동을 방문하면 된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연장 되나 서비스 이용기간이 종료된 경우(2015년 출생아)는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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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