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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서산시복지재단 및 수탁시설 정유년 시무식을 갖고


서산시 복지시설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서산시복지재단(이사장 김완종)은 정유년 새해를 맞아 2017. 1. 3.(화) 하루 늦은 시무식을 수탁시설(서산문화복지센터, 서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서산시자원봉사센터, 서산시청소년문화의집, 서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해 다짐의 시간을 가졌다.

올 한해 서산시복지재단과 수탁시설은 315개의 크고 작은 사업을 실시하여 117,000여명의 시민에게 다양하고 풍요로운 문화복지 혜택를 누리는데 기여할 계획이다.

김완종 이사장은 새해에는 옛 사자성어 중 “붕정만리(鵬程萬里)”를 내세워 좀 더 멀리 세상을 내다보고 웅대한 포부를 안고 한 해 계획한 모든 일들이 알찬 수확을 거둘 수 있기를 기원 하며, 그 동안 밑거름을 주어 씨앗을 심는 단계였다면 이제는 풍성한 열매를 수확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올라야 하므로 직원 모두가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 해 달라고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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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