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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동구, 주민과 함께 하는 2016년 마을만들기 사업 공모

강동구 거주 주민 3인 이상 또는 단체 누구나 300만원 이내 신청가능

'강동구 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은 주민들이 지역의 문제나 공동의 관심사를 이웃과 함께 하려는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강동구에 거주하는 주민 3인 이상(또는 단체)이면 누구든 신청할 수 있으며 300만원 내의 금액을 신청할 수 있다. 

구는 '이웃과 함께 걷는 길, 즐거운 마을'이라는 비전 아래 주민주도형 커뮤니티 형성, 환경개선, 육아 등 다양한 주제로 주민들이 마을의 문제를 스스로 찾아내어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2015년에는 인문학 교육, 공동육아, 텃밭가꾸기 등 27개 공동체가 보조금을 지원을 받아 활동하였다. 
 
마을만들기' 지원 사업은 강동구에서 4년차를 맞이하는 사업이지만, 아직 마을공동체 사업이 낯선 주민들을 위해 권역별로 찾아가는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19일 오전 10시 30분 천호2동 주민센터, 19일 오후 2시 강일동 자치회관, 20일 오후 2시 성내2동 주민센터에서 각각 진행된다. 또 주민 5인 이상이 모여 사업 안내를 신청하면 '찾아가는 사업설명회'도 실시할 예정이다.

공모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http://www.seoulmaeul.org/)로 접수하면 되고, 마을공동체 사업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얻고 싶다면 구민회관 1층에 자리한 마을공동체 지원실(문의 02-488-6031)을 찾으면 된다.(사회적경제과 02-3425-5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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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