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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이슈

경기도, 도내 공공택지개발사업 추진상황 전수 점검한다

경기도, 18~29일 도내 46개 공공택지개발사업 추진 실태 전수 점검

                   경기도가 도내 공공택지개발사업 추진 상황을 전수 점검한다. 

도는 18일부터 29일까지 2주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와 함께 도내 추진 중인 택지개발사업 24개 지구, 공공주택사업 22개 지구 등 총 46개 사업지구에 대한 사업 추진현황을 진단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내 공공택지개발사업의 추진현황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사업이 지연되는 지구에 대해서는 정상화 방안을 도 차원에서 모색하기 위해 실시된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각 지구별 사업 정상 추진 여부, 광역교통개선대책 추진실태, 시행자와 지자체와의 갈등사례 등을 점검한다. 

도는 점검 결과를 토대로 사업 지연 이유를 분석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쳐 도 차원의 지원 대책 등 다각적인 정상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의돌 도 공공택지과장 “공공택지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 도민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할 계획.”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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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