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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음식문화 개선 ‘전국 최우수’...대통령 표창 수상

위생등급제 시범 사업 등 추진 공로

충남도가 음식문화 개선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이름을 올렸다. 

도는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열린 ‘2016년 음식문화 개선 유공 포상 수여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도의 이번 수상은 음식점 위생등급제 시범 사업과 나트륨 저감 컨설팅, 식품안전진단 컨설팅 등 지난해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한 점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또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위생관리를 지속적이고 중점적으로 실시, 지난해 전국체전 및 전국장애인체전을 치르는 동안 단 한 건의 식중독 사고도 발생하지 않은 점도 이번 최우수 기관 선정을 뒷받침했다.

도는 이와 함께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다국어 맛집 책자 및 포켓북 발간, 홍보물 제작 등 다양한 특수 시책 추진 공로도 인정받았다.

도는 한편 지난해 12월 도내 외식업 단체와 시·군 공무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음식문화 개선 평가 토론회를 개최, 음식문화 개선 사업 문제점을 분석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정병희 도 복지보건국장은 “이번 최우수 기관 선정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온 결과”라며 “이번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올해도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새로운 사업과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안전하고 건강한 외식 환경을 조성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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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