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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에너지 자립 선도 사업 지원 대상 모집

사업 선정시 최대 사업비의 50%(사업당 도비 20억원 한도) 지원

경기도는 ‘에너지비전 2030’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에너지 자립 선도  사업’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에너지자립 선도 사업이란 산업·물류·주거단지 및 관광지 등 유형별 환경을 고려해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 에너지 고효율기기 등 최신 에너지 기술을 융합·설치함으로써 ‘에너지 자립지구’를 조성하는 것으로,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한다.

그동안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효율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컸었고, 그로 인해 도시 경관과의 조화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사업에 선정되면, 사업비의 최대 50%(사업 당 20억 원) 이내로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이나 LED조명 등 고효율 장치 등을 주변 환경을 고려해 설치할 수 있게 되며, 관광 산업과도 연계가 가능한 ‘융·복합 기능을 갖춘 지속가능한 에너지 자립지구’ 조성이 가능해진다.

접수는 오는 2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 받고, 심사를 실시해 3월 21일 선정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이후 자문단 구성 및 사업비 확보 절차를 거쳐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도내 시군 또는 에너지 시설을 소유하고 있거나 에너지 사업을 실시하는 도내 단체, 기업, 협동조합, 발전사업자다. 응모 방법은 필수 서류를 구비해 관할 시·군에 제출하면, 시·군에서 사업내용을 사전 검토 후 경기도청 에너지과로 접수하게 된다.

공정식 경기도 에너지과장은 “에너지자립 선도 사업은 시군과 주민, 기업이 함께 만들어 가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이라면서, “앞으로,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 고효율기기, ICT 등이 융합한 고부가가치형 에너지 산업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 30분에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이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공식 홈페이지(http://gg.go.kr)의 고시/공고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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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