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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연속 대한민국 소셜미디어 대상 수상

서산시가 2년 연속으로 '2016 대한민국 소셜미디어 대상'에서 지방자치단체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한국소셜미디어진흥원과 한국소셜미디어전문가협회, 한국소셜미디어신문 주최한 2016 대한민국 소셜미디어 대상은 지난 1년간의 소셜미디어 활동을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수상기관을 최종 선정했다.

특히 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2년 연속 대상을 받은 유일한 지자체이며 2월 SNS산업대상에 이은 두 번째 SNS관련 기관상을 수상하여 소통의 메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는 페이스북,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SNS매체를 활용해 차별화된 콘텐츠를 제작하고 활발한 소통 행정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페이스북 팔로워수가 3,820명에서 25,600여명으로 늘어나고, 블로그 방문자가 크게 증가하는 등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

또 서산대산항 국제여객선 취항, 서산~대전 간 고속도로 개통,서산비행장 민항유치 등 시의 주요 사안에 대한 실시간 정보 제공과 시 주요현안 사항, 사업추진 상황 등을 속 시원하게 개방해왔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다양하고 차별화된 콘텐츠와 다양한 시정소식으로 시민과의 소통 행정 구현을 넘어 공유와 공감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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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