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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이웃들의 따뜻한 연말을 기원합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웃돕기 성금 250억원 전달

현대자동차그룹이국내외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는 가운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앞장선다.

현대자동차그룹은 29일 서울 중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건물에서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허동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말 이웃 돕기성금 250억원 전달식을 진행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올해 250억원을기부해 2003년부터 14년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한 누적 성금은 2,090억원에 이르렀다.

전달된 성금은 ▲고령자 등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교통안전교육 ▲장애인의 이동편의 향상 ▲소외계층 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역량 강화 ▲저소득층 아동ㆍ청소년의 문화예술교육 기회 제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됐다.

특히 이번에 기탁하는 250억원은 재난재해 예방과 교통안전 등 사회안전 증진, 각 계열사 핵심 역량을 활용한 사회공헌, 양극화 해소를 위한 미래인재 육성 등에 집중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은“어려워질수록 주위를 더 돌아보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 그룹 계열사들의 역량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어려운 이웃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할 것이라고”고 밝혔다.

한편 현대자동차그룹은 ‘함께 움직이는 세상’이라는 사회공헌 슬로건 아래 ▲사회적 약자의 자립 지원 및 미래인재 육성(드림무브) ▲계열사 핵심역량을 활용한 사회적 가치 창출(넥스트무브) ▲교통약자 및 사회적 약자 이동편의 증진(이지무브) ▲안전한 사회 구현(세이프무브)▲환경보전과 기후변화 대응(그린무브) ▲임직원 및 고객 참여 사회 기여(해피무브)를6개 중점영역으로 삼아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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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