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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 ‘눈길’

서산시보건소가 지난 2월 청사를 이전하고 최상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펼쳐 시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는 평이다.

시 보건소는 정신보건센터, 건강증진센터, 조리실습실 등을 설치하고 요리조리 COOK 실버남성 요리교실, 청소년 비만예방 영양교육, 치매 가족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특히 예방 중심의 평생치아건강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운영 중인 구강보건센터에서는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구강질환 사전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조기검진 및 치료 등을 실시했다.

자궁경부암 무료 예방접종, 영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등을 신설해 시민의 면역력 향상에 기여했고 A형간염 검사와 취약계층 골밀도 무료 검사를 추진하는 등 다양한 진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소득층 입원환자에 간병비를 무료로 지원하는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 사업과 경로당을 방문해 혈압·혈당 등 기초검사를 실시하는 우리 마을 주치의제를 확대해 취약계층의 수혜기회를 늘렸다.

해충방제를 위한 방역소독을 실시하는 등 감염병 발생차단에도 힘을 쏟았으며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및 유통식품 수거검사 등으로 완전한 식품환경 조성에도 노력했다.

경찰서, 소방서, 군 부대 등 유관기관과 생물테러 발생에 대비해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의훈련을 실시해 충남도 평가결과 도내 최우수 기관으로 꼽히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보건소 1일 평균 이용자수는 약 500명으로 지난해 대비 26.4%, 진료실적은 1일 평균 129명 정도로 지난해 대비 약 53%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중앙부처 및 충남도로부터 방문건강 관리사업 우수기관, 자살예방 관리사업 우수기관, 한의약건강증진사업 보건복지부 장관상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내년에도 다양한 보건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 시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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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