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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재난관리실태, 충남도내에서 최상위로 차지

서산시의 재난관리의 역량이 충청남도에서 최상위로 나타났다.
27일 시에 따르면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실시한 ‘2015년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 실태평가’ 결과 충남도 15개 시·군 중 1위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지난 4일부터 11일까지 민간 전문가 및 공무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전국 지자체 자연재난 대응역량의 64개 지표에 대한 현장평가로 진행됐다.

시는 자연재난에 대한 기관장의 관심도, 신속한 재난 상황관리, 여름철 폭염대책 추진, 재난 예·경보 체계 구축 실적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여름철 신속한 재난상황관리 운영 등 철저한 예방으로 자연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

시는 무더위 쉼터 물놀이시설, 가뭄현장, 재난 취약·위험지구 현장시찰, 지진대비 대응훈련,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실시, 재난예방사업 발굴 및 예산확보 노력 등 안전한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매진했다.

김택진 서산시 안전총괄과장 “이번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직원 뿐만이 아니라 시민 모두가 합심해 노력한 결과” 라며 “앞으로도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재난안전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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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