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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귀농·귀촌 설명회 개최 ‘호응


서산시가 MBC귀농아카데미와 함께 13일부터 18일까지 ‘귀농귀촌 농촌현장 설명회’ 를 개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설명회는 도시를 떠나 농촌에서 인생2막을 꿈꾸는 시민 80명에 귀농·귀촌지로 매력적인 서산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서울에 위치한 MBC귀농아카데미에서 13일부터 15일까지 서산시 귀농귀촌 정책 등을 소개하는 등 사전교육이 실시됐다. 

이어 17일부터 18일까지 서산에서 선도농가 견학과 귀농귀촌토크쇼 등 현장교육이 진행했다.
선도농가 견학에서  우수 귀농 사례인 호박, 딸기 6차 가공 농장과 플러그 육묘 농장 등을 방문하고 경험담을 직접 들을 수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는 평을 받았다.

또 귀농귀촌토크쇼에서 귀농귀촌희망자, 귀농협회원, 농업인들이 함께 화합의 장을 펼쳤다.
시 관계자는 “귀농귀촌을 계획하는 도시민이 서산시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특화된 귀농귀촌 현장방문 프로그램 발굴 등 다양한 지원을 마련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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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