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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밭농업직불금 61억 7000만원 지급

관내 1만 4,140ha 대상, 농가소득 보전 기대

해남군은 밭작물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위해 밭농업직불제 보상금 61억 7,000만원을 지급했다. 
올해 밭농업직불금은 2012~2014년까지 농지법상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에 대해 밭고정직불금 ha당 40만원, 전년도 10월부터 해당 연도 6월까지 식량·사료작물 재배에 이용된 논 농지에 대해 논이모작직불금 ha당 50만원이 각각 지급됐다. 
관내 밭고정직불금 대상은 9,019ha, 논이모작직불금은 5,121ha로 총 1만 4,140ha이다. 

지난 2012년 하계작물 13개 품목에 대해 처음으로 시행된 밭농업직불제는 동계·하계작물, 논이모작, 밭고정 직불금으로 점차 확대 시행되고 있으며, 밭농업직불금 지급 면적 또한 2,286ha에서 1만 4,140ha로 크게 증가했다. 
또한 동·하계작물 40만원, 밭고정직불금 25만원으로 이원화돼 있던 밭농업직불금 단가가 올해부터 40만원으로 일괄 적용되면서 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보전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내년 밭농업직불금은 2~3월경에 접수받을 예정으로 신청 시기 누락자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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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