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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끝해남 희망길 걷기! ! 해남군, 땅끝 해남 희망길 지도 제작

땅끝 천년 숲 옛길 등 5개 코스 상세히 소개


해남군이 땅끝의 트레킹 코스를 한데 모아 소개한 안내도를 발간했다. 


이번에 제작한 ‘땅끝해남 희망길 안내도’에는 땅끝마을에서 시작해 땅끝바닷길과 생태탐방로를 두루 거치게 되는 땅끝길을 비롯해 땅끝 천년숲 옛길, 우수영 강강술래길, 전라남도에서 추진한 남도 오백리길, ㈜코오롱에서 제작한 코리아트레일(구 삼남길) 등 총 5개 코스를 자세히 기재하고 있다.

안내도는 각 트레킹 코스를 구간별로 보기 쉽게 정리해 표시했고 현재 위치 확인을 위해 주요 건물을 표기함으로써 걷기 여행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특히 세로로 긴 형태의 해남군의 기존 지도위에 코스만 표기하는 표기 방식에서 벗어나 지도의 방향을 비스듬히 틀어 편집하는 고급 제작기술로 걷기 여행객들의 입장에서 가장 편하게 지도를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행한 1:50,000 지형도를 사용해 보다 자세히 코스를 소개하고 있다.
안내도의 다른 면에는 코스별 안내 및 숙박시설과 음식점 표기, 해남관광안내지도, 교통정보까지 수록함으로써 희망길 지도 한 장만으로 해남의 구석구석을 다닐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제작했다.

군 관계자는 “지도 제작을 위해 5개월에 걸쳐 길을 일일이 답사하고 기존의 자료들과 비교해 한 치의 오차도 없도록 수정 ․ 보완하는 노력을 기울였다”며 “국토순례 등을 위해 해남을 찾는 여행객들이 불편함이 없는 것은 물론 땅끝 해남의 아름다운 길들이 더 많이 알리는데 역할을 하기 바란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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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