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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나노융합 첨단산업분야 청년 기술인력 배출

한국나노기술원, 나노융합기술인력 양성사업 교육생 수료식 개최


한국나노기술원은 15일 2015년도 하반기 도내 특성화고 대상 나노융합기술인력양성사업 수료식을 개최한다.

경기도 지원으로 도내 특성화고 3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나노융합기술인력 양성사업’은 한국나노기술원이 보유한 첨단설비 및 장비, 전문인력 등을 활용해 현장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교육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6개월 동안 나노 및 반도체공정 기술 전반에 관한 교육을 받고 전문 기술 인력으로서의 역량을 갖추게 된다. 

이날 수료식에는 참여고교 교사, 학생,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의 교육성과를 정리하면서, 안산공업고등학교의 장지용 군 등 30명의 학생들에게 수료증을 수여했다. 

교육성적이 우수한 수원정보과학고등학교 김세희 양 등 7명에게는 경기도지사상 및 경기도교육감상, 한국나노기술원장상 등을 수여했다.

지난 2011년부터 경기도의 지원으로 시작한 이 사업은 이번 수료 학생을 포함해 지금까지 총 340여 명의 현장기술 인력을 배출했으며, 특히 수료생 90% 이상이 도내 관련기업에 취업했다. 이번에 수료하는 학생들 중의 대부분도 수료 전에 도내 14개 중견, 중소기업에 조기 취업했다. 

한국나노기술원은 최근 2016년도 상반기 교육생 30명(11개 학교)을 선발하고, 2월부터 8월까지 기술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희중 한국나노기술원장은 “이 교육은 학생들에게는 진로선택의 기회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만큼 청년실업 해소와 지역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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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