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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편백나무 지킴이 이용군씨 ‘화제’


죽어가는 편백나무를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마음에 낫 하나 들고 시작한 일이 이제는 일상이 됐죠.”
서산시의 한 주민이 남몰래 편백나무 지킴이로 활동해 잔잔한 감동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이용군(74세)씨.
평소 편백나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이 씨는 경기도 성남시에서 거주하다 올해 8월경 편백나무가 많이 있는 고북면 장요리로 귀촌했다.

이 씨는 지난여름 연암산을 등산하다 정비되지 않은 등산로와 죽어가는 편백나무를 목격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이에 매일 아침 낫 한 자루와 점심도시락을 들고 편백나무를 휘감고 있는 칡넝쿨과 등산로 주변의 잡목을 제거하기 시작했다.
이 씨 덕분에 연암산의 자랑인 편백나무가 칡넝쿨로 고사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고 잡목 제거로 통행로와 시야가 확보돼 쾌적하고 안전한 등산로가 됐다.
오른손이 했던 일을 왼손이 모르게 펼쳐왔던 이 씨의 선행은 최근 천장사의 스님이 우연히 이 씨를 목격해 세간에 알려지게 됐다.
이 씨는 “지역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했던 일이 세상에 알려지게 돼 부끄럽다.” 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연암산의 편백나무를 지키고 싶다.” 고 말했다.
한편 상록침엽수인 편백나무는 제습, 향균, 면역력 향상, 피부질환 개선 등 다방면에 탁월한 효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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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