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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한 세대 준비 중장기 전략 담은 「경기비전 2040」 발표

경기도 2040년 비전으로‘활력 있는 경제, 더불어 사는 행복공동체’제시


경기도가 도의 중·장기 전략인 ‘경기비전 2040’을 발표하고 비전으로 ‘활력있는 경제, 더불어 사는 행복공동체’를 제시했다. 

경기도는 15일 오전 9시 남경필 경기도지사 주재로 열린 전략 주간정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희망, 담대한 비전. 경기비전 2040’을 발표했다. 

경기도는 이날 2040 미래 비전 실현을 위한 기본 전략으로 ▲전국 평균보다 GRDP 성장률 1%를 더 성장하는 지역경제구조의 혁신 전략, ▲경기도형 사회통합모델 형성을 통한 사회통합 행복공동체 형성 전략, ▲남북경제통합 거점을 형성해 통일을 리드하는 경기도 전략 등 3가지를 채택했다. 

도는 이같은 기본 전략 실현을 위해 지역경제구조 혁신 전략 부분에서는 ▲1+5 Digital City, ▲스타트업 50-100, ▲영(YOUNG) 경기도, ▲경기순환철도, ▲글로벌 30을, 사회통합의 공동체 형성 전략 부분에서는 ▲경기공동체, ▲평생학습사회, ▲100세 시대, ▲에너지자립을, 통일을 리드하는 경기도 전략 부분에서는 ▲한반도 경제권, ▲경제통합을 선도하는 선제투자, ▲지역국가형 지방정부 실현 등 모두 12개 미래과제를 제시했다. 

도는 이어 총론 비전과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경제, △교통, △사회통합·복지, △교육·문화·관광, △ 공간, △환경·에너지, △통일, △지방분권 등 8개 부문으로 다시 구분하고, 모두 26개 전략과 87개 추진과제(아젠다)를 세부적으로 제시했다. 

이밖에도 도는 이날 민선 6기에 추진 중인 25개 주요 도정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도정사업의 추진에 따른 5년, 10년 후의 경기도의 변화상도 제시했다.

도는 민선 6기 동안 기반구축비 약 5조 4,682억 원과 생산·운영투자 22조1,390억 원 등 27조 6,252억 원이 투자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따라 향후 10년간 생산유발효과 53조 5,126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8조 7,426억원, 취업(고용+자영) 유발효과 60만 2,933명, 고용 유발효과 43만 8,138명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경기도의 변화상으로 ▲2020년 판교제로시티 조성 등으로 혁신생태계(start-up city) 조성, 나눔과 상생정치의 기반 조성, ▲2025년 통일경제 특구, K-디자인 빌리지 조성 등으로 통일기반 조성과 북부발전 가시화, ▲2030년 도시경쟁력 높이기 전략 추진에 따른 글로벌 도시경쟁력 확보, 건강⋅행복도시 실현, ▲2040년 창업경제 기반과 사회통합형 정책 추진으로 ‘활력 있는 경제, 더불어 사는 행복공동체’가 실현될 것으로 예측했다.

도는 향후 2040 비전의 시책화, 사업화를 위해 실국별 액션플랜을 수립하고, 한 세대를 미리 준비하는 도정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경기도는 지난 2월 경기비전 2040 수립 계획을 발표한 후 경기연구원과도민 원탁회의, 도의회와 워크숍, 전문가 자문, 포럼, 공청회 등을 거쳐 ‘경기비전 2040’ 비전과 전략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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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