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제20전투비행단, 韓․美 연합훈련(Vigilant ACE) 참가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16-3차 전투태세훈련(ORE) 병행 실시 및 소음 저감 대책 시행

공군 제20전투비행단(이하 20전비)은 11월 30일(수)부터 12월 5일(월)까지 적의 도발에 대해 완벽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한․미 연합 항공작전 수행능력 전반을 검증하기 위한 Vigilant ACE(Air Component Exercise) 참가와 함께 16-3차 전투태세훈련(ORE : Operation Readiness Exercise)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한․미 공군의 연합작전 수행 능력 검증을 위해 공군작전사령부와 미7공군사령부가 함께 실시하는 전국 규모의 훈련으로 전시 전환절차 연습·지속작전능력 향상·행동절차 숙달을 중점으로 진행된다.
Vigilant ACE는 과거 미 7공군의 단독 전투준비태세 연습으로 시행되었으나 2002년부터 한․미 사령관 합의 하에 한․미 연합훈련으로 발전시켜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 훈련에는 주말을 포함하여 24시간 지속 작전임무 및 비행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전비는 훈련기간 중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될 비행소음에 대해 서산시청 및 지역 관공서를 방문하여 사전양해를 구하였으며, 지역별 이장단을 통해 부대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사전공지 및 비행시간 문자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역주민들이 심야·조조 시간대에 비행소음으로 놀라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훈련기간 중 야간비행훈련을 최소 수준으로 계획하고 야간시간 대 3Km 이상의 고고도에서 임무 수행, 전투기 이․착륙 훈련 미실시, 전투기 이륙 시 기지 내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이륙하여 소음 피해지역을 최소화하는 등 다각적인 소음저감 대책 시행을 통해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
20전비 감찰안전실장 홍붕선 대령은 “평소 국가안보와 군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훈련은 완벽한 대비태세 유지와 전시 우리 공군의 성공적인 항공작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훈련으로 비행단 인근지역 주민 여러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전비는 앞으로도 강한 훈련을 통해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최정예 비행단’으로 발전해나가기 위해 만전을 기하는 가운데 비행소음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