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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우수기관에 선정

맞춤형 위생관리 프로그램, 어린이 편식 예방교육 등


강동구(구청장 이해식)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주관한 ‘2015년 전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전국 138개 센터를 대상으로 급식소 지원업무와 센터 전체사업에 대한 질적평가, 운영관리 적절성, 시설장, 학부모 대상 센터지원서비스 만족도에 대해 이루어졌다.
  
 2013년 6월에 설립된 강동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의 160개 어린이급식소 6,777여명 어린이들의 안전한 급식을 위해 체계적이고 철저한 위생, 영양관리를 지원한다. 

 특히 어린이급식소의 위생·안전관리를 위한 수준별 맞춤형 위생관리(강동SEMS) 프로그램과 어린이 대상의 편식 예방교육 프로그램인 ‘골고루 냠냠  Kids Fun 식(食)’ 모듈 등 전문적이고 특화된 사업을 운영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센터는 올해 어린이급식소 등록관리를 확대하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짜지않게 · 달지 않게 · 건강하게” 소금, 설탕 섭취 줄이기 캠페인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온오프라인 영양교육과 편식상담 등 건강한 식생활 문화정착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이영미 센터장은 수상소감에서 “지역 내 급식지원 거점으로 올해도 어린이들의 영양관리와 안전한 급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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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