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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해외 인터넷 직접 구매 제품 검사 결과

다이어트 효과 및 성기능 개선 표방 제품 구입 시 주의 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년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이어트효과·성기능개선·근육강화를 표방하는 총 1,215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128개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유해물질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해외 위해정보 및 수거‧검사를 통해 확인된 불법제품 정보를 관세청에 제공하여 통관단계에서 차단하고 인터넷을 통해 구매할 수 없도록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였다.

이번 수거·검사는 국내 소비자들이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식품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이어트 효과, 성기능 개선 등을 표방하는 제품들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 ’11.12.~’16.2. 해외직구를 통해 식품(건강식품 포함)을 구입한 사람은 약 110만명으로 추정되며(관세청이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발급한 337만명에 전자 상거래 시장 중 식품 비율 33% 적용), 통관 건수는 ’14년 380만건, ’15년 476만건, ’16년 6월 기준 272만건임

‘New slim-30’ 등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532개 제품 중 55개 제품에서 동물용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요힘빈, 변비 치료제로 사용되는 센노사이드, 시부트라민 등이 검출되었다.

- 특히, ‘Fastin-XR’과 ‘Lipotherm’ 2개 제품에서 각성제인 암페타민 이성체인 베타메틸페닐에틸아민(BMPEA)이 검출되었다.

- ‘SLIM FX’ 등 7개 제품에서는 요힘빈, 베타페닐에틸아민, 베타메틸페닐에틸아민 등 2가지 이상 성분이 동시에 검출되었다.

‘Power king’ 등 성기능 개선을 표방한 345개 제품 중 60개 제품에서는 의약품 원료로 사용되는 이카린, 요힘빈 또는 발기부전치료제 실데나필, 타다라필 등이 검출되었다.

- ‘Male response’등 20개 제품에서는 실데나필, 타다라필 등 2가지 성분이 동시에 검출되었다.
‘ISA-TEST’ 등 근육강화를 표방한 338개 제품 중 13개 제품에서는 요힘빈, 이카린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이번 수거‧검사가 유해물질이 함유된 제품이 무분별하게 국내에 유입되는 것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해외 직구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 유해물질이 검출된 이번 제품을 인터넷에서 직접 구매할 경우 관세청에서 통관 금지되며 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분야별정보 식품안전 식품안전 정보 해외직구식품 유해정보 알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가 해외 인터넷을 통해 직접 구입하는 제품은 정부의 안전성 검사를 거치지 않고 들어오기 때문에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 등 유해물질이 함유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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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