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22일부터 28일까지 김장철 대비 원산지 표시 점검
배추, 고춧가루, 마늘 등 김장재료 중점 단속
농식품 소매점과 음식점에 원산지 표시방법 지도 병행
경기도가 김장철을 맞아 22일부터 28일까지 김장재료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은 최근 김장재료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중국산 배추, 김치, 고추 등을 국산으로 둔갑해 판매하는 사례가 늘 것으로 예상돼 실시된다.
도는 점검반을 편성해 도내 31개 시군 농축수산물 유통 중·대형 매장과 제조·가공 업체, 판매장,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은 배추, 고춧가루, 마늘, 젓갈류, 굴, 삼겹살, 목살 등의 김장재료를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나 표시기준⋅방법 위반 여부 ▲원산지 거짓표시나 혼동가능 표시 여부 ▲원산지가 표시된 영수증 혹은 거래 증빙자료 보관 여부 등 원산지 부정 유통에 관해 실시된다.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중대 위반 사항 업소에는 형사고발 등으로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도는 밝혔다.
이 밖에도 도는 농식품 소매점과 음식점에 원산지 표시판을 배부하고 표시방법을 안내하는 등의 지도도 병행할 예정이다.
올바른 원산지 표시방법은 음식명 바로 옆이나 밑에 원료 농수산물명과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으로 품목이 혼합된 경우 각각의 원산지가 모두 표시돼야 한다. 배추김치의 경우 배추와 고춧가루 원산지가 함께 표시 돼야 한다.
문제열 도 농식품유통과장은 “농식품을 구입할 때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농식품 부정유통 신고전화나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홈페이지를 이용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농식품 부정유통 신고전화는(1588-8112),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홈페이지는(www.gg.go.kr/gg_special_cop)이다.
한편, 도는 올해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을 실시해 거짓 표시 등 원산지 표시 위반 37건을 적발해 형사고발, 과태료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첨부자료]
김장철 대비 농축수산물 유통·가공·판매점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계획
◈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리강화로 국내 농축수산업 보호 및 먹거리 안전성 확보
◈ 소비자에게 정확한 원산지 정보 제공하고 원산지표시 제도 정착을 통하여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점검 개요
근거법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제 7조
점검기간 : 2016. 11. 22. ~ 11. 28.
점검대상 : 31개 시·군
농축수산물 유통 중·대형매장, 제조·가공업체, 판매장, 전통시장 등
주요대상품목
농산물 : 배추(절임배추), 고추(고춧가루), 마늘, 양파, 생강 등
수산물 : 젓갈류, 오징어, 낙지, 갈치, 굴, 소금 등
축산물 : 삼겹살, 목살 등
□ 주요 점검내용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기준․방법 위반 여부
원산지 거짓표시 및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원산지 기재 영수증이나 거래 증빙자료 비치․보관 여부 주요
□ 위반사항 처리
지도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 지도하고, 원산지 거짓표시,
미표시 등은 확인서를 징구하고 관련법 적의 조치
규정에 따라 원산지표시 위반업체에 대하여 인터넷 및 홈페이지 공표
《원산지 표시 위반 시 주요 처분기준》
◈ 원산지 거짓표시 :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
◈ 원산지 미표시 : 5만원이상 1,000만원 이하 과태료
◈ 음식점 원산지 미표시 : 품목별 30만원 ~ 500백만원 과태료
◈ 영수증이나 거래명세표 등을 비치·보관 하지 않은 경우(축산물에 한함)
과태료 20만원(매입일로부터 6개월간 비치·보관)
◈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 : 미표시 과태료 부과액의 1/2 부과
◈ 원산지 조사·열람을 거부·방해 하거나 기피 한 경우 : 과태료 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