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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충청권·수도권 하나의 생활권으로…세종∼평택 국도 개통

세종시에서 충청남도 천안·아산시를 경유하여 경기도 평택시까지 연결하는 국도43호선 46.5km 구간이 19일(토) 오후 2시에 전면 개통된다.


개통식은 18일 오후 2시 평택시 안중읍 소재 평택대교에서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지역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다.


자동차 전용국도로 건설된 이 도로는 지난 2002년에 착공하여 2013년 세종~천안, 2015년 천안~아산 구간 개통에 이어 이번에 아산~평택 23.2km 구간이 개통되면서 충청권과 수도권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만들었다.


총사업비 1조 513억원을 투입하여, 전체 46.5km 구간을 4~6차선 도로로 건설했다.


국토부는 이번 도로의 개통으로 세울~세종간 통행시간이 주말에는 29분(142→113분), 출퇴근 시간대에는 25분(135→110분)이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2017년 이전이 완료되는 평택 주한미군기지의 병력 및 물자 수송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며 인근 평택-고덕국제화산업단지, 아산신도시, 세종시와도 가깝게 연결되어 물류비용이 절감되고 인천, 광명, 안산, 수원, 충남서부쪽의 화물수송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 하는 등 주변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김인 간선도로과장은 이번 세종~평택간 자동차 전용도로가 신설됨에 따라 교통량이 분산되어 경부선·서해안 고속도로의 상습 지·정체 구간*이 일부 완화되고, 인근 도로의 통행속도도 5km/h 빨라지는 등 개선효과가 클 것이라고 밝혔다.


* (경부고속도로) 천안분기점, 천안-수원, (서해안고속도로) 서해대교-화성


이번 개통 도로는 남측으로는 천안~논산 고속도로의 남풍세 나들목과 북측으로는 평택~화성 고속도로의 오성 나들목에 직접 연결되는 등 무료도로 구간이 신설되면서 고속도로 통행료가 승용차 기준 2,800원이 절감되고 운행거리도 5~8km 단축될 것이다.


이날 국토교통부 강호인 장관은 “도로 개통으로 국내 물류산업이 발전하고 충청권과 수도권이 하나의 생활권을 형성하여 우리 경제에 새로운 희망과 활력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가 간선도로망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토 균형발전을 촉진시키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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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