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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 고병원성 AI 검출…전남도 야생조류 방역 강화

축산농가 야생조류 차단방역 수칙 준수 당부

전라남도는 충남 천안 소재 철새도래지의 야생조류 분변검사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됨에 따라 야생조류에 대한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농가에서 AI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남도는 우선 도내 주요 철새도래지 10개소에 대해 16일까지 매일 철새 서식지, 주변 농경지 및 인접 주요도로에 대해 광역방제기 등을 이용해 소독에 들어갔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공동방제단 및 가축방역기관 방제차량을 총 동원해 철새도래지에 대해 매주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더불어, 철새 도래지의 입간판, 현수막, 발판소독조를 재정비해 철새도래지 탐방객에 대한 방역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야생철새 차단방역에 대한 농가 홍보를 강화하고 나섰다.

도내 철새도래지는 순천만과 주암댐, 고천암, 영암호, 함평대동저수지, 영산강, 고흥만, 해창만, 득량만, 강진만 등이다.
축산농가에서는 야생철새에 의한 AI 유입 및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야생철새가 축사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축사 그물망을 보수, 문단속 철저 ▲방사형 가금사육농가는 가금 방사 사육과 잔반급여 금지 ▲먹이를 찾아 야생철새가 축사내로 들어오는 일이 없도록 흘린 사료를 방치해선 안된다.

또한 ▲매일 농장을 소독하고, 농장 출입 차량 및 사람에 대한 출입통제 등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축산 농가는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해 일반인도 철새도래지를 방문한 경우 축산농가에 방문해선 안된다.

특히 ▲축산농가에서는 매일 사육하는 가축에 대해 임상예찰을 실시해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가까운 방역기관에 신속히 신고해야 한다.
권두석 전남도 축산과장은 “국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만큼, 축산농가에서는 경각심을 갖고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해 줄 것”과 “매일 사육하는 닭․오리에 대해 임상예찰을 실시해 의심축 발생 시 신속히 신고(☎1588-4060)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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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