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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올겨울 첫 인플루엔자바이러스 검출

1월 셋째 주 호흡기질환자 표본검체서 A(H1N1)pdm09형 확인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광주지역에서도 독감을 일으키는 인플루엔자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개인 위생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인플루엔자 및 호흡기바이러스 실험실 감시사업’을 통해 매주 광주지역에서 발생한 호흡기질환자의 표본검체에 대해 원인바이러스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올해 1월 셋째 주에 수거된  호흡기표본검체 29건 중 3건에서 인플루엔자바이러스 A(H1N1)pdm09형이 검출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검출된 A(H1N1)pdm09형은 지난 2009년 세계적으로 유행한 신종인플루엔자와 같은 유전자형이지만, 이에 대한 병원성이 재평가돼 2010년 8월 이후부터는 일반 계절인플루엔자로 편입돼 관리되고 있다. 

독감을 일으키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주로 환자의 기침이나 콧물 등 분비물을 통해 쉽게 감염되고 1~4일간 잠복기를 거쳐서 발열과 두통, 전신쇠약감, 인두통, 코막힘, 기침 등 증세를 보인다. 어린이는 오심과 구토, 설사 등 위장관 증상이 동반될 수 있다.

정재근 질병조사과장은 “외출 후 반드시 손을 씻는 등 개인 위생 수칙을 잘 지키고 예방접종을 챙기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이다. 이미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사람은 기침이나 재채기가 나올 때는 고개를 돌리고 일회용 티슈에 대고 하거나, 일회용 티슈가 없을 때는 팔꿈치 안쪽에 대고 하는 등 기침예절을 지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전파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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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