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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녹색건축 10곳 선정…최고 녹색건축물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사옥’ 선정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2016 대한민국 녹색건축대전(이하 녹색건축대전)’의 수상작으로 경남 진주의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사옥’을 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총 10점의 녹색건축물을 선정했다. 



2012년 이후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매년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여 녹색건축의 중요성을 확산하고 녹색건축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된 것으로,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저변을 확대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9월 말까지 접수된 녹색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건축물 패시브 디자인*·녹색건축 인증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위원장: 김정곤 건국대학교 교수)를 통해 1개월 동안 서류 및 현장 심사를 거쳐 총 10개의 작품(대상 1점, 최우수상 3점 및 우수상 6점)을 선정하였다.


최고의 영예인 대상(국가건축위원회 위원장상)은 (주)무영종합건축사사무소가 설계하고 현대건설(주)가 시공한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사옥(경남 진주)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사옥’에는 패시브 건축기술과 신재생 에너지 기술 등 다양한 에너지 절약 기술이 도입되었을 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에너지 관리시스템이 운영되어 높은 수준의 녹색 건축이 실현되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본사 사옥은 외피 디자인 요소를 친환경 건축에 활용하여 에너지 절감 효과를 높였다. 또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종합관리실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에너지 흐름을 분석 및 점검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녹색 건축 발전의 우수 사례로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최우수상에는 (주)정림종합건축사사무소가 설계하고 (주)화성산업이 시공한 대구은행 제2본점(컬쳐플랫폼, 대구 북구), (주)엠피티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가 설계하고 학림종합건설(주)가 시공한 두동초등학교(울산 울주), (주)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가 설계하고 대림산업(주)가 시공한 한국전력기술(주) 신사옥(경북 김천)이 녹색건축을 구현한 공로로 각각 선정되었다.


그 외에도 김천혁신도시 산·학·연 유치 지원센터, 중앙 블루아템(연립주택), 경상북도 본청 및 의회청사, 한국서부발전(주) 본사 사옥, 동해화력 사택 및 체육관, 대전 노은3지구 동주민센터 총 6개 건축물이 우수상으로 선정되었다.


시상식은 11월 17일 13시 30분에 코엑스 컨퍼런스홀에서 개최된다. 이 행사는 같은 장소에서 2016.11.16(수)부터 19(토)까지 펼쳐지는 ‘2016 녹색건축 한마당’ 행사와 연계되며 우수 사례 홍보를 위하여 건축물에 부착할 수 있는 명판 수여, 작품집 발간, 전시회 등이 실시될 예정이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녹색건축대전 행사가 국민들과 함께 녹색건축에 대한 성과를 공유하고 녹색건축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감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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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발맞춰 자치법규 일괄 개정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란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돼 6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재보호법 체제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법률이다. ‘국가유산’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란 용어를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유산(遺産)으로서 규정한 용어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청 기관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것을 시작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재구조화하는 등 문화재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자연유산은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을 뜻한다. 무형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며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이 3개 체계를 통칭하여, ‘문화재’를 대신하는 ‘국가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