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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식재산센터, 2016년 국내창출비용지원사업 참가 기업 모집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지식재산센터가 10월 31일(월)부터 11월 11일(금)까지 서울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을 위한 ‘제9차 국내출원비용지원사업’ 참가 기업을 모집한다.


국내출원비용지원사업은 서울시 소재 시민 및 10인 미만(대표자 포함)의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창출을 촉진하고 지식재산 경영 실현을 도모하기 위해 특허, 실용신안, 상표 및 디자인 출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학생, 직장인, 개인 발명가 등 서울 소재의 시민이나 서울 소재 10인 미만의 중소기업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특허, 실용신안, 상표 및 디자인 출원 시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은 서울 소재의 시민이거나 서울 소재 1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 해당함을 서류로 입증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특허 130만원, 실용신안 90만원, 상표 25만원 및 디자인 35만원 내에서 실비 지원되며 기업당 특허/실용신안 2건, 디자인 3건 및 상표 5건까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모집 기한은 10월 31일 오전 10시부터이며 11월 11일 오후 6시에 마감된다.


신청 방법은 서울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에서 발명설명서 및 활용설명서 작성 후 접수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지식재산센터에서는 지식재산권의 창출 및 권리화, 특허정보 활용 및 사업화등을 담당할 각 분야의 전문 컨설턴트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 서울소재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종합컨설팅, 특허출원 지원, 해외 특허출원 등 지식재산에 대한 토털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술혁신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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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발맞춰 자치법규 일괄 개정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란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돼 6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재보호법 체제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법률이다. ‘국가유산’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란 용어를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유산(遺産)으로서 규정한 용어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청 기관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것을 시작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재구조화하는 등 문화재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자연유산은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을 뜻한다. 무형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며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이 3개 체계를 통칭하여, ‘문화재’를 대신하는 ‘국가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