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사유림! 이제는 소득이다

한국사유림발전연구회 산림녹화 성공 수준의 소득창출 필요성 제시하다


(사)한국사유림발전연구회(회장 김병구/산림조합중앙회 상임감사)는 10월 28일(금) 2016 산림문화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충남 예산군 덕산온천관광호텔에서 “이제는 소득이다”를 주제로 사유림 발전을 위한 학술 행사를 개최하였다.

우리나라 사유림 면적은 전체 64% 산림중 68%의 비중을 차지하고 약210만의 산주가 사유림 경영활동을 하고 있으며, 산림의 공익적 가치 평가액은 126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8.5%, 국민 1인당 249만원의 혜택을 주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또한 사유림은 산림경영의 기초가 되는 인프라 구축과 산림경영을 위한 영급구조의 조정 및 인공림으로의 전환 등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으며, 산림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사유림 경영 활성화 대책과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산주·임업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과 지원이 절실한 상태이다.

주제 발표에 나선 민도홍 산림조합중앙회 선도산림경영지도 팀장은 “사유림경영과 산림조합의 역할”을 내용으로 과거 산림녹화의 주역으로 산림계를 통해 연료림 조성 과정에서 산림경영지도원들과 산림조합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산림 정책의 변화 과정에서 연료림이 어떻게 변천했는지를 소개하면서, 산림조합의 역량을 집중하여 전담지도체계를 강화하고, 산림청의  사유림경영 활성화방안과 전담지도원들의 해외 선진사례 습득을 위해 방문한 일본 타노토부 삼림조합의 산림시업 플래너 및 제안형 시업제도를 참고하여 대리경영단지화에 사유림경영 지도활동을 집중해 나갈 것임을 소개하였다.  
또한 산림과학원 산림산업연구과 강진택 연구원의 “사유림경영 지원제도 개선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구자춘 박사의 “임업직불제 추진현황”에 대한 주제발표가 이어졌으며, 사유림발전을 위한 종합 토론이 이어졌다.  
강진택 박사는 산주 및 귀산촌 희망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단기소득임산물 재배를 통한 소득증대에 관심이 높다는 것을 밝히고, 사유림경영지원을 위한 각종 보조금 지원제도가 노령화 등의 산촌 현실에 맞도록 개선되고, 농업분야와 동일 수준 이상이 되어야 함을 발표하였다. 
구자춘 박사는 임업직불제에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며, 직불제는 산림경영을 하는 임가에 대한 지원제도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인식 확대가 필요하고, 산림조합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맡는 것이 좋겠다는 방향제시를 하였다. 

토론에는 송영근 전 사유림발전연구회장, 이미라 산림청 산림정책과장, 정은조 한국산림경영인협회장, 성낙중 농업인신문 기자, 안기완 전남대학교 교수가 참여하였으며 산림을 통한 6차 산업화와 산림녹화 성공에 걸맞은 산림소득 창출방안 마련과 산림규제 완화, 인프라 구축에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과, 산주 임업인에게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산림조합과 산림경영지도원이 더욱 왕성한 활동과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