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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제22회 원주국제걷기대회 참여

정부3.0 대표사례 등 건강보험 홍보부스 및 올바른 걷기 보행분석 등 건강체험 부스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2016.10.29.(토)부터 10.30(일) 2일간 원주 따뚜공연장 일대에서 실시하는 제22회 원주국제걷기대회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원주 국제걷기대회는 올해 제22회로 WHO 인증 국내 1호 건강도시인 원주에서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세계 20여개국 3만여명이 참여하는 국내 유일의 국제걷기연맹 공인 대회이다. 
건보공단은 원주 이전 원년으로서 공단 뉴비전 사업인 ‘원주시 건강보장 모델 도시화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원주 국제걷기대회에 참여하여 건보공단 홍보 부스 3동과 건강측정기를 활용한 건강체험 부스 3동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단 홍보 부스에서는 공단의 정부3.0 대표사례인 마이헬스뱅크, 국민건강 알람서비스와 건강보험서비스, 건강검진 등 건강보험 제도 및 치매특별등급 신청 등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홍보하며,
건강체험 부스에서는 자신의 걸음걸이를 분석해 보고 바르게 걷기를 상담하는 보행분석 체험과 개인의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스트레스 측정 및 체성분 측정 등 다양한 건강체험이 가능하다고 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원주 국제걷기대회에 보험자인 공단이 대한걷기연맹과 협업하여 정부3.0 실천 사업인 국민운동 차원의 걷기 붐 조성의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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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