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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일자리센터, 지난해 8만여 개 일자리 더 만들었다

경기일자리센터 2015년도 취업 실적 244,945명으로 나타나

경기일자리센터가 지난 한 해 동안 일자리 관련 사업을 추진한 결과, 8만여 개의 일자리가 새로 창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2015년도 한 해 경기일자리센터의 취업실적(12월말 기준)이 총 244,945명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동기 실적인 162,421명 보다 50.8%(82,524명)가 더 창출된 수치로, 민선 6기 경기도의 일자리창출 목표인 70만개의 11.8%에 해당한다. 또 당초 계획이었던 160,000명보다 84,945명이 더 많아 목표 대비 약 53%를 초과달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우선 연령대별 취업자 현황을 살펴보면 60대 이상이 67,424명(28%)으로 나타나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서 50대 51,011명(21%), 40대 46,928명(19%), 29세이하 42,609명(17%), 30대 36,973명(15%) 순으로 취업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직종별로는 요식업·여행 등 서비스 직종이 80,094명(3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경영·회계·금융 등 사무 직종 52,042명(21%), 건설·환경·안전 38,882명(16%), 의료보건·사회복지 21,532(9%), 영업·판매 11,278명(5%), IT·웹 통신장비 18,589명(8%), 전기·전자 11,085명(5%), 문화예술·방송·디자인 5,186명(2%), 교육연구·법률 3,232명(1%), 화학·섬유 3,025명(1%)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작년 한해 그리스 사태, 메르스 여파 등 국내외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일자리센터의 취업실적이 증가한 것은, 도내 31개 시군 주민센터에 직업상담사를 70% 추가 배치하여 구직자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일자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현재 경기도에는 주민센터 551곳 중 72%에 해당하는 397곳에 395명의 직업상담사가 배치돼 있다.

이외에도 ▲청년해외진출, 인턴채용, 청년뉴딜 사업 등을 통해 청년취업환경 조성, ▲제대군인, 4050중장년 재취업 지원 등 수요자 중심 취업지원 프로그램 실시, ▲미스매치 해소 위한 직업상담사의 직접 기업 방문, ▲일자리 상담실 운영을 통한 구인 컨설팅 및 채용지원, ▲일자리버스 운영 등도 일자리 창출에 한몫을 한 것으로 도는 판단하고 있다. 

특히, 일자리 버스의 경우 지난해 현장밀착형 일자리창출 서비스에 큰 역할을 일임했다는 평가를 받아 올해에는 2대를 증차해 보다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박덕진 경기일자리센터장은 “지난해 일자리 창출 실적은 경기일자리센터와 시․군 모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이룬 결과”라면서, “올해에도 구인·구직자에 대한 현장 중심의 취업지원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일자리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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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