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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울림문화교육지원사업 반디수화합창단 워크숍 실시

「어울림으로 ‘반올림’ 하다」

무주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이영재)에서는 어울림문화교육지원사업 어울림 워크숍을 1박2일(10월 15일~16일) 부안일원으로 반디수화합창단 단원 및 강사 14명을 대상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이번 워크숍은 「어울림으로‘반올림’하다」의 주제로 현재 참여하고 있는 단원들의 단합과 친목도모를 통해 관계를 증진하고 그동안 활동한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향후 소속의 일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한층 더 성숙해진 구성원들로 나아가기 위해 추진한다.
부안 일원 부안누에타운, 내소사의 선진지 견학,미래의 엄마 모습 그리기, 자녀에게 쓰는 편지, 단원 소개하기, 타임캡슐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엄마와 자녀간의 속 깊은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며 프로그램 시작 전 작성했던 타임캡슐을 개봉하여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한다.

워크숍을 통한 공동 행동 협력의 결속력 및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구성원으로서의 개인역할 재인식 및 참여의식 함양으로 앞으로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해본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무주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063-322-1130)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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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