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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등과 MOU 체결

국가 과학기술과 지역경제 발전 위한 협력체계 구축


2016년 10월 13일 충남연구원(원장 강현수, 이하 충남연)이 과학기술정책연구원(원장 송종국, 이하 STEPI), 대전발전연구원(원장 유재일), 충북연구원(원장 정초시)과 13일(목) STEPI 중회의실에서 ‘국가 과학기술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충청권 지역의 연구기관 간 연구·교육협력, 지식정보 공유, 인적 교류 등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와 파트너십 구축에 의미가 있다. 

주요 협약내용에는 ▲지역혁신 주제 발굴 및 공동 연구사업 추진 ▲교육 및 훈련, 연구협력을 위한 인력 상호 교류 ▲지식정보의 상호 활용을 위한 정보·DB 등의 교류 ▲지역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국내·외 행사 공동 개최 등을 담고 있다. 

이날 충남연 강현수 원장은 “STEPI는 우리나라 지역혁신연구 경험과 성과가 매우 뛰어난 국책연구기관”이라며 “충청권 지역 연구기관들의 연구 노하우와 결합된다면 국가 과학기술 발전과 충청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4개 기관은 협약식과 함께 ‘지역기반 지식 트라이앵글: 현황과 이슈’를 주제로 기념포럼도 가졌다. 혁신플랫폼으로의 세종과 대전의 방향성을 살펴보고, 충청권 과학기술역량에 기반한 협력 거버넌스를 모색했다. 

충남연구원 개요 
충남연구원은 1995년 6월 충청남도와 16개 시군이 충남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동 출연하여 설립한 종합정책연구기관이다.(현재 15개 시군) 이에 연구원은 충청남도 및 시군의 중장기 발전 및 지역경제 진흥, 지방행정과 관련된 정책 과제의 체계적인 연구와 개발 등에 대한 전문적·체계적인 조사분석, 연구활동을 통하여 각종 정책을 개발·제시하고 있다. 특히 2015년은 개원 20주년이 되는 해인만큼 ‘발전’을 뺀 충남연구원으로 명칭도 바꾸었다. 충남연구원은 ‘행복한 미래를 여는 충남연구원'을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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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