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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잔류농약 부적합 농산물 36건, 2.8톤 유통 차단

지난해 도매시장 반입 농산물․유통 농산물 3640건 중 시금치 등 17개 품목 부적합 조치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도매시장 반입 농산물과 시내 유통 농산물 3640건에 대한 잔류농약을 검사한 결과 시금치 등 17개 품목 36건이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해 1%의 부적합률을 보였다고 12일 밝혔다.

시 연구원은 서부․각화도매시장으로 반입되는 경매 전·후 농산물 2282건과 관내 대형마트, 백화점 및 시장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유통농산물 1358건에 대해 230항목의 농약 성분을 검사했다. 

검사 결과 부적합 빈도가 가장 높은 농산물은 시금치로 7건이 부적합으로 판정됐다. 고춧잎 5건, 부추와 쌈추는 각각 3건, 상추, 쑥갓, 깻잎, 미나리, 머위는 각 2건, 참나물, 유채, 냉이, 취나물, 곰취, 청경채, 아욱, 치커리는 각 1건이 부적합으로 검출됐다. 부적합으로 검출된 농약성분으로는 디니코나졸과 클로르피리포스, 플루디옥소닐 순으로 빈도가 높았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산물 36건, 2780kg을 압류·폐기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해당 농산물 생산자는 관할 행정관청에 고발조치와 함께 전국 농산물도매시장에 1개월간 출하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시 연구원 농수산물검사소는 2011년 개소 이후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한 결과, 2014년 검사 실적보다 부적합은 4건, 압류·폐기처분량은 1.8톤 늘었다. 

또한 경매 전 농산물 검사 부적합 실적이 전체의 64%를 차지하는 것을 감안하여 올해부터는 서부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경매 전 검사로 전면 시행하는 등 농산물 안전성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조배식 농수산물검사소장은 “광주지역에서 유통되는 농산물한 상시 검사 체계를 더욱 강화해 지역 농산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시민들이 안전한 농산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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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