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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Ⅱ, 4일부터 온라인 접수 서비스 실시

4일부터 14일까지 사업 신청자 접수 기간 중 온라인 접수 서비스 제공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자격 여부 확인 후 접수 가능
전화·방문없이 온라인으로 확인부터 접수까지, 이용자 편의 극대화

경기도가 4일부터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Ⅱ’의 온라인 서비스를 실시한다. 
3일 도는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Ⅱ 접수기간(10월 4일~14일) 동안 참가자가 사업 신청자격 가능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곧바로 신청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서비스는 청년통장 신청 희망자가 전화와 방문을 통해 자격요건을 알아본 뒤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접수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비스는 경기도일자리재단(www.gjf.or.kr) 홈페이지에 신규 개설된 ‘청년통장 신청섹션에서 제공된다. 신청 희망자는 청년통장 신청 장면에 들어간 뒤 온라인으로 본인인증절차를 마치고 기본사항과 세부사항을 입력하면 자격 요건을 확인할 수 있다.

기본사항은 거주지, 나이, 근로 여부, 자영업 종사 여부,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여부 등이며 세부사항은 소득, 자산규모, 지출사항 등을 입력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희망자가 신청자격을 문의하는 일이 많아 개별 신청자의 자격요건에 대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과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서비스를 마련했다”며 “복잡했던 신청자격 여부 확인과정이 단번에 정리됨에 따라 이용자의 편의성이 극대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Ⅱ 접수는 방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신청자는 경기도(www.gg.go.kr)와 경기복지재단(www.ggwf.or.kr), 일자리재단(www.gjf.or.kr) 홈페이지에서 제출서식을 내려 받아 거주지 내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2016년 경기도‘일하는 청년통장Ⅱ’참가자 모집 공고

경기도는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일하는 청년통장Ⅱ’참가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0일
                                                                             경 기 도 지 사
 일하는 청년통장 개요
경기도 거주 저소득 근로 청년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3년 후 
경기도 예산과 민간기부금 등으로 약1,000만원이 적립되는 통장으로, 일하는 청년의 근로의지와 취업의지 고취,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교육비, 주거비, 결혼자금, 창업, 대출금 상환 등 자립기반 조성 목적

신청 자격
다음 ①~②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① 공고일 기준 경기도 거주 만18세 이상~만34세* 이하 일하는 청년
       * 1981년 9월 21일 ~ 1998년 9월 20일 출생
  ②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80%이하인 가구 
       * 소득 + 재산을 일정한 비율로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③ 다음의 참가자는 근로소득 공제율(30~10%)이 적용됩니다.
    3D업종, 제조‧생산직* 근로자 : 30% 
       * 주조, 금형, 주물,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도금 등 공장등록증명서 업종 확인
       * 제조·생산직 근로자 : 사업자등록증 업태(제조업)로 확인 

사회적경제(자활기업, 협동조합,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영역 근로자 : 20%
 

신청기간 : 2016. 10. 4(화) ~ 10.14(금)  (토, 일요일 제외)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원칙(우편접수 불가) 
    - 경기도일자리재단(www.gjf.or.kr)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여부 조회 가능하며 인터넷 접수는 시범운영 중이므로 실제 접속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음.
    제출서류 : ①~⑥ 별지서식 활용 필수 작성
    [기본 제출 서류]
    ①『일하는 청년통장Ⅱ』참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② 참가자 및 가구원 소득‧재산신고서[별지 제2호 서식]
    ③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④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
    ⑤ 재직증명서 등 재직 확인서류
       - 발급 불가 시, [고용‧임금 확인서 별지 제5호 서식]로 대체 가능
    ⑥ 거주지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확인서[별지 제6호 서식] 
    ⑦ 주민등록등본
    ⑧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 변동내역 포함)
    ⑨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Ⅱ 위임장
       - 대리인 접수 시 : 대리인 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별지 제7호 서식]

    [추가 확인 및 제출 서류]
    : 읍·면·동 주민센터 확인 후‘[제1호] 일하는 청년통장 가입신청서’에 기입
    ⑩ 가구특성 확인서류
       - 장애인, 한부모(청년이 한부모인 경우), 다문화, 북한이탈주민은 관련 증빙서류 확인
       - 3자녀 이상 양육가정(청년당사자의 자녀가 3명 이상), 65세 이상 고령자 부양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
    ⑪ 기타 근로소득 공제율(30~10%) 및 가산점 적용대상자는 해당 근무를 증명할 서류 추가 제출
       - 소득인정액 공제(30~10%) 적용
            ‧ 3D업종, 제조‧생산직 근로자(30%) : 공장등록증명서의 업종 확인
                                              사업자등록증 업태(제조업)확인
            ‧ 사회적경제 영역 근로자(20%) : 사회적경제 인증(정)서 등
            ‧ 주 40시간 이상 근로(10%) : 근로계약서, 재직확인서 제출의 경우 40시간이상 근로 인정. 단시간 근로 확인서류 [제5호]고용․임금확인서
       - 가산점(3점) 적용
            ‧ 3D업종, 제조‧생산직 근로자 : 공장등록증명서의 업종(업태) 확인 
                                          사업자등록증 업태(제조업)확인 
            ‧ 사회적경제 영역 근로자 : 사회적경제 인증(정)서 등
            ‧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 12개월 이상 변제자
              ⓐ 개인회생 : 12개월 이상 채무변제확인서‘변제수행납입 증명원’ (법원발급)
              ⓑ 개인워크아웃 : 12개월 이상 채무변제확인서‘(신용회복위원회 발급)
       ※ 경기도청(www.gg.go.kr), 경기복지재단(www.ggwf.or.kr), 일자리재단(www.gjf.or.kr)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최종 대상자 선정발표

    최종 대상자 선정 발표 : 2016. 11. 28(월) 
    - 서류 심사를 거쳐 고득점 순으로 선발하며, 최종 대상자가 1개월 이내 포기할 경우 차순위자 선정, 선정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경기도청, 경기복지재단 홈페이지, 경기콜센터(031-120) 및 개별통지
기타 유의사항
 
   신청서류 등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즉시 최종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약정을 중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거주지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     
    - 경기도 콜센터 : 031-120 
    - 경기복지재단 : 카카오톡 @일하는청년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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